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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약물 불법 처방…한인의사 면허증 반납

사용이 제한된 약물을 불법 처방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한인 의사가 주 관계당국에 의사면허증을 반납했다.

캘리포니아주 의료위원회(MBC)는 8일, 랜초 팔로스 버디스에서 의사로 활동하던 김모씨가 의료 활동에 대한 면허증을 8일자로 반납했다고 발표했다.

김씨는 면허증 포기와 징계 명령에 대해 동의했다고 MBC는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김씨는 사용이 제한된 약물을 처방한 혐의로 기소되어 36개월의 LA카운티 감옥형을 판결받았다.

킴벌리 커크메이어 MBC 위원장은 "MBC는 오피오이드 위기에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며 소비자 보호 임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2016년 9월 주 보건안전법에 어긋나는 17건의 규제 약품 불법 처방으로 유죄가 인정됐었다.

김씨는 2014년 10월부터 12월 사이 기간 동안 환자로 위장한 연방 마약단속국 요원들에게 노르코, 재낵스, 소마, 울트람 등을 포함한 다양한 규제 약물을 판매했다.

김씨는 법원 명령에 따라 2015년 7월 이후부터는 규제 약품에 대한 처방을 제한받아 왔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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