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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약값 "보험보다 현금이 더 저렴"

소비자가 약값 일부를 부담하는 코페이(co-pay)를 할 경우 현금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더 바가지를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ABC7뉴스는 이 같은 내용을 USC 지오프리 조이스 건강정책학 교수진이 발표했다고 14일 보도했다.

소비자가 약값을 지불할 때 '클로우백(clawback)'이라는 것이 발생한다. 이는 소비자가 보험을 이용해 일부 금액을 부담하는 코페이와 전액 현금 결제를 할 때 발생하는 약값의 차이로 일부 연방 의료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합법적인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가 소비자에게는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소비자는 약값에 10달러를 내면 보험사가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일부 약의 경우 제약사와 약국 간의 중간 거래상인 PBM(Pharmacy benefit management)이 10달러 중 4달러를 가져가고 약국에는 약값과 조제비로 6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보험사가 지불하는 추가 금액도 없었다. 따라서 현금으로 약을 구매하는 것이 코페이로 내는 것보다 저렴한 경우가 있었다.

조이스 박사는 약국마다 약값에 차이가 있다며 약국을 직접 찾아가 가격 차를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상호 기자 hwang.sang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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