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로 한두 곡 열창 큰 코 다친다
교회 찬양·간증집회 행사
무비자 입국 연예인 공연시
입장료·후원금 받으면 불법
재입국 금지 등 불이익 받아
국무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10월~올해 1월) 한국 국적자에 대한 공연 관련 비자(P비자) 발급은 총 276건이었다. 지난해 4분기(487건)와 비교하면 43% 감소한 거의 절반 수준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기조와 함께 국무부가 미국내에서 몰래 공연이나 행사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행위를 근절하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이를 위해 비자 서류 심사부터 출입국 심사까지 강화되는 추세다.
세관국경보호국(CBP) 랠프 데시오 공보관은 "연예계 종사자들의 비자는 방문 목적에 따라 입국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더욱 꼼꼼하게 심사하고 있다"며 "무비자로 와서 미국에서 행사 취지의 무대에 서는 것은 방문 목적에 어긋나며 설령 출연료를 받지 않는 행사라고 해도 사안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직업상 연예인들은 ▶연예인의 국적 정부가 공식 후원하는 문화 행사 참가를 위한 방문 ▶입장료나 후원금을 일체 받지 않는 행사 ▶연예인의 국적 정부가 여비를 포함한 모든 경비를 부담할 경우에만 방문 비자를 통해 무대에 설 수 있다.
조나단 박 변호사는 "3가지 조건에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반드시 공연 비자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행사에 나설 수 있고 심지어 연예인과 함께 오는 스태프까지도 비자를 받아야 한다"며 "만약 정식 비자 없이 행사에 나섰다가 적발될 경우 다음번에 입국 자체가 금지되거나 비자 발급 거부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법 사항에 대한 한인사회내 불감증도 연예인들의 불법 행사 초청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최근 가수 A씨의 경우 무비자(ESTA)를 통해 남가주를 방문한 뒤 교회 등을 돌며 찬양 집회를 해 논란이 됐다. 특히 A씨는 까다로운 입국 심사를 피하기 위해 하와이를 거쳐 LA로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적발될 경우 자칫 선의의 행사라도 취지가 훼손되고, 선례로 남아 다른 연예인들의 비자 발급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얼마 전 가수 D씨를 비롯한 일부 유명 연예인들이 행사 목적 방문이 발각돼 입국이 금지된 바 있다. 이러한 내용은 이민서비스국(USCIS)을 비롯한 CBP 등 모든 미국 내 출입국 기관에 전산망을 통해 공유되고 있다.
LA지역 한 공연 관계자는 "종종 B급 연예인들의 경우 무비자로 들어와서 노래 1~2곡 정도는 '괜찮겠지'라며 찬양 집회나 간증 행사 등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며 "대외적으로는 자선 활동 또는 기금 모금 행사라는 명목을 내세우지만 교회는 돈을 모으고, 연예인 당사자는 몸값을 받는 것인데 그러한 사례가 만연한다면 한인사회의 성숙한 공연 문화가 뿌리내리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직업 연예인이 대중 앞에 서서 간증이나 찬양 집회 때 노래를 부르거나 유사 공연 행위 등을 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교회가 조금이라도 출연료를 지급한다면 연예인이 무대에 선 목적이 상업적 요소로 해석될 수 있고, 참석자들에게 기부금(헌금) 등을 요구하는 것 역시 정식 행사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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