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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한인회 퇴거 여부 오늘 결정…원고 소송취하 또는 판사 판결

LA한인회의 한인회관 퇴거 여부가 오늘(4일) 결정난다.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은 접수한 소장을 바탕으로 궐석재판(default judgement)을 진행한다. LA한인회를 상대로 캘리포니아주 검찰을 대리해 퇴거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소송 취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궐석재판

지난 2월 22일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은 LA한인회(회장 로라 전)를 상대로 퇴거소송을 제기한 LA한인회관 법정관리 대리인 '어빈 코헨 앤 제섭(Ervin Cohen & Jessup LLP)' 로펌 소속 바이런 몰도 변호사의 재판 연기 요구를 '거부(deny)'했다. 원고 측은 피고(LA한인회) 측과 합의를 위해 시간이 약 2~3주 더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제스너 판사는 "원고와 피고 측이 재판장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현재 접수한 소장을 바탕으로 3월 23일까지 '궐석재판(default judgement)'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고 4월 4일 판결을 내리겠다"고 결정했다.



3일 원고와 피고 측은 "합의를 진행 중"이라는 기존 태도만 되풀이해 4일 법원 궐석재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막판 합의 관건

가주 검찰 법정대리인인 몰도 변호사는 LA한인회 퇴거소송에서 2007년 1월~2012년 12월 렌트계약서 불이행 및 갱신만료를 근거로 '한인회 퇴거 및 2017년 법정관리 후 밀린 렌트비 11만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소송 이후 양측이 합의에 나섰지만 밀린 렌트비 등 최종 합의금 도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LA한인회는 몰도 측과 합의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LA한인회의 한인회관 퇴거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3일 퇴거소송 진행 여부를 묻는 말에 LA한인회 사무국 측은 "현재까지 별다른 내용은 없다. 로라 전 한인회장이 4일 재판에 참석할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본지는 로라 전 회장과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LA한인회 퇴거 여부는 4일 궐석재판에서 원고의 최종 소송취하 또는 판사의 최종판결 중 한 가지로 결론날 전망이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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