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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한인회 렌트비 퇴거 소송 합의

원고 측 "LA한인회 렌트비 납부한다"
한인회관 새 관리주체 및 정관 주목

LA한인회관 법정관리 후 불거진 캘리포니아 검찰 측 법정관리인의 LA한인회 상대 퇴거소송은 7개월 만에 합의로 마무리됐다. LA한인회는 한인회관 법정관리인에게 렌트비를 내고 현 한인회관 1층 사무국을 계속 운영한다.

4일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 407호 LA한인회 퇴거소송 궐석재판(default judgement)을 열었다. LA한인회관 법정관리인인 '어빈 코헨 앤 제섭(Ervin Cohen & Jessup LLP)' 로펌 소속 바이런 몰도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 출석해 LA한인회(회장 로라 전) 측과 합의를 이뤄 퇴거소송을 취하(dismiss)한다고 밝혔다. 사만다 제스너 판사는 원고 측 신청을 받아들여 13일 이번 소송을 최종 마무리 짓기로 했다.

이후 법정 밖으로 나온 몰도 변호사는 합의 내용을 묻는 말에 "LA한인회 측과 합의를 봤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면서 "LA한인회는 렌트비를 낼 것이다. 새 렌트 계약서도 작성했다. 한인회관에 계속 머물 것"이라고 말했다. 몰도 변호사는 렌트비 등 세부 내용에 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LA한인회 사무국 제프 이 국장은 "양측이 합의를 봤다. 세부 내용은 법원의 확정이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LA한인회는 사무국 렌트비로 월 2000달러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17일 LA한인회관 법정관리를 맡은 주검찰 대리인 바이런 몰도 변호사는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LA한인회 퇴거소송을 제기했다.

몰도 변호사는 소장에서 2006년 12월 1일 LA한인회(당시 회장 남문기)와 한미동포재단(당시 이사장 김시면)이 작성한 렌트계약서를 근거로 LA한인회가 한미동포재단에 매달 납부해야 하는 렌트비 7350달러를 수년째 납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렌트계약서는 2007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LA한인회가 매달 렌트비를 납부한다는 전제로 한미동포재단이 같은 액수를 LA한인회에 기부한다고 명시돼 있다.

몰도 변호사는 LA한인회가 렌트비를 납부한 증빙서류가 없는 점 계약이 끝난 2012년 12월 31일 이후 새 렌트계약서가 없는 점을 들어 LA한인회 퇴거를 요청했다. 또한 2017년 4월 19일 이후 밀린 렌트비 11만9882달러 납부도 요구했다.

양측이 합의함에 따라 향후 LA한인회관 관리주체로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가주 검찰은 한미동포재단 비리 수사와 별도로 LA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 측과 협의해 새로운 관리주체 선정 및 정관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LA한인회관 법정관리가 끝나면 새 관리주체는 정관에 따라 LA한인회 렌트비 납부 및 지원 여부 렌트계약서도 심사해야 한다. LA한인회가 현재 법정관리인에게 내야 하는 렌트비를 지원비 명목으로 회수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항이다.

한편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은 지난해 4월 18일 캘리포니아주 검찰의 'LA한인회관 위탁관리 선임 신청'을 승인 몰도 변호사를 LA한인회관 법정관리인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가주 검찰은 한미동포재단 이사회가 두 개로 쪼개져 정통성을 주장하는 소송을 벌이자 비영리단체 조사권을 내세워 LA한인회관 건물관리 및 재정운영권을 임시 회수했다.

지난해 12월 13일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은 한미동포재단 '윤성훈 전 이사장.신종욱 사무국장'과 반대파인 LA한인회 측 이사 '제임스 안.이민휘.조갑제.박혜경.로라 전(불참)'을 불러 소송취하 합의를 이끌었다. 검찰은 양측 소송취하 강제조정 조건으로 향후 한미동포재단 및 LA한인회관 운영관리에 해당 이사진 모두를 배제하기로 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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