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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안준 한인 변호사 징계…이건준씨 6개월 자격정지

3명에 8500여달러 미지급

한인 변호사가 교통사고를 당한 의뢰인과 병원 측에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6개월 자격정지를 당했다.

지난 9일 캘리포니아변호사협회(SBC)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건중(Keon Joong Lee·47) 변호사의 자격을 6개월 정지(suspension)하고 2년간 보호관찰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이 변호사는 지난 2014년에도 징계를 받은 바 있다.

SBC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소송 보상금 등 8500여 달러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이 변호사는 교통사고를 당한 의뢰인에게 보상금 일부인 2562달러를 전달하지 않았다. 또 다른 의뢰인이 치료받은 병원 측에 의료비(보상금의 약 33%)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한 의뢰인이 버스교통사고를 당한 뒤 검찰 측이 요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보상문제 협의를 외면해 의뢰인이 보상금 자체도 받지 못했다.

SBC는 이 변호사가 의뢰인 또는 병원 측에 미지급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한편 변호사 약 24만 명이 등록된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SBC)는 변호사 등록번호를 웹사이트(www.calbar.ca.gov)에서 조회하라고 조언했다.

SBC 등록 변호사에게 피해당한 사례를 신고하면 '의뢰인 보호기금(CSF)'을 통해 최고 10만 달러까지 보상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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