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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영업허가' 갱신 안해도 된다

LA시 '자동연장 프로그램' 도입
업주들 2만 달러 수수료 절약
1년 6개월간 위반 사항 없다면
업소 현장점검만으로 갱신 가능

건물 주소를 기준으로 주류판매 등 영업을 승인하는 ‘조건부 영업허가(CUP)’를 갱신할 필요가 없어졌다. LA시 도시개발국(DCP)은 소상공인이 CUP를 1년 6개월 이상 문제없이 유지했다면 간단한 현장점검만으로 CUP를 자동 연장해준다고 밝혔다.

12일 LA시 도시개발국은 이미 2년전부터 CUP 자동연장 프로그램을 시행중이다. ‘베스트(BESt;Beverage & Entertainment Streamlined)’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이 식당과 술집 등을 개업할 때 필요한 주류판매 등 인허가 절차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도시개발국 측은 CUP 신청이 급증하면서 소상공인이 인허가 승인까지 많이 기다리고 관련 절차에 어려움을 겪자 베스트 프로그램 전담부서를 꾸렸다.

특히 CUP는 소상공인이 가장 많이 어려움을 호소한 CUP 갱신 문제를 현장점검으로 대신하기로 했다. 그동안 CUP 승인을 받은 소상공인은 4~5년마다 평균 약 2만 달러에 달하는 수수료를 내고 갱신해야 했다.



하지만 베스트 프로그램 신청자는 1년 6개월 후 간단한 현장점검만으로 CUP 자동연장이 가능하다. 현장점검은 MViP(Monitoring, Verification and Inspection Program)으로 불린다.

도시개발국 CUP 담당 로버트 듀엔스는 “CUP 승인 후 1년 6개월 동안 업소를 문제없이 운영했다는 전제로 현장점검 직원을 파견한다. CUP 승인을 받은 업주는 정기 현장점검만으로 자동갱신이 가능하다. 4~5년마다 내야 했던 갱신 수수료 약 2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UP 자동연장 프로그램은 LA시 도시개발국 자체 시행령이다. LA시의회가 자동갱신으로 인한 세수입 감소를 이유로 새 조례안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다.

CUP 인허가 컨설턴트 스티브 김씨는 “CUP를 처음 신청하면 공청회, 서류심사, 현장점검 등 소상공인에게 여러 가지 부담을 줬다”면서 “CUP 유효기간이 많이 남았더라도 시의회가 새 조례를 만들기 전에 자동연장 신청을 미리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CUP 자동연장 신청을 완료한 LA한인타운 도코함바그 서희민 사장은 “자동연장 신청 허가까지 1년이 걸렸지만 앞으로 CUP를 갱신하지 않아도 돼 좋다. 절차가 조금 복잡했지만 시설점검 등만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LA시 도시개발국은 베스트 프로그램 전담부서(213-202-5464, Planning.ccu@lacity.org)를 통해 소상공인 CUP 맞춤상담 및 신청을 받고 있다.

▶베스트 프로그램: planning.lacity.org/InternetCalendar/cc_unit/toc_ccunit.aspx

☞ 조건부영업허가(CUP)란

주류판매면허(ABC)는 주정부가 업주 개인에게 발급하고 CUP는 건물 주소에 발급하는 영업허가서다. CUP는 업주가 바뀌어도 같은 시설 유지를 전제로 새 업주가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주류판매 등 CUP 재량권을 행사한다. LA시 개발국 산하 조닝 부서는 공청회(Hearing), 서류심사 후 현장점검에서 주차장, 조명시설 구비 여부, 주변환경 영향 등을 모두 점검한다.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은 6개월~1년이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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