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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세금보고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거래기록 자체가 없는 경우 많아
국세청, 주식과 같은 자산으로 분류
신고시 구입·매각 가격과 날짜 필요

"세금보고 하고 싶어도 암호화폐 거래자료가 없어서 못해요"

국세청(IRS)이 수사전담팀을 꾸리는 등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징수에 본격적으로 나설 채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의 암호화폐 거래자들은 거래기록이 없어 세금보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가 거래 기록을 발행하는 것이 아닌 데다 일부 업체들은 거래가 있을 때 마다 이메일로 관련 내용을 보내는 데 그친다. 따라서 암호화폐 거래자들이 거래 기록을 모두 갖추기란 쉽지 않아 결국 세금보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었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특히 암호화폐는 달러로 구입하는 경우보다는 다른 암호화폐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이더리움이나 라이트코인을 구입할 때 달러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구입하는 것이다.



또한 거래소마다 취급하는 암호화폐가 달라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거래소를 이용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거래 기록을 제대로 갖추기가 더욱 힘들어진다. 더욱이 해당 거래를 통해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렸는지 계산하기도 쉽지 않다.

강호석 공인회계사(CPA)는 "암호화폐는 통화가 아닌 주식과 같은 자산(property)으로 취급된다"며 "주식은 증시 시스템이 잘 발달하여 매수가 및 날짜, 매도가 및 날짜 등의 매매기록이 확실해서 차익이나 손실을 정확하게 보고하기가 쉽지만 암호화폐는 그렇지 않은 점이 신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구입 시기를 증명할 수 있어야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데 보유기간을 명확히 알지 못하다 보니 양도소득세율 적용도 어렵다. 보유 기간이 1년 이하는 단기 차익, 1년 초과는 장기 차익으로 분류되는 만큼 다른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또 다른 CPA는 "IRS가 암호화폐 전담팀에다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1만3000명의 자료를 넘겨받는 등 고강도 조사를 예고하면서 세금 신고를 하려는 문의는 많았다"며 "그러나 매수·매도에 관한 서류에 대해 물으면 없다고 답하는 경우가 허다해서 보고 대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암호화폐를 처음 만들었을 때 제도권에서 자유를 추구하고자 했기에 친 조세시스템과는 거리가 멀게 설계한 점도 세금보고를 힘들게 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더욱이 세무 전문가조차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최모씨는 "사실 지난해 암호화폐로 짭짤한 수익을 올렸다. 불안해서 세금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회계사가 '골치아프다'며 세금보고를 하지 말자고 했다"며 "어차피 거래기록 찾기가 어려워 결국 포기했다"고 털어놨다.

더욱이 납세자들도 아직은 지켜보자는 심리가 강하다. 실제로 세금보고 여건에 상관없이 상당수의 암호화폐 거래자들이 세금보고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46%가 신고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세무 전문가들은 보고 여부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신고 누락이 IRS에 적발되면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세금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납세뿐만 아니라 추후 암호화폐 거래 손실에 따른 세금공제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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