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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 TV 디시네크워크…'두 낫 콜' 위반 배상판결

본인의 전화번호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운영하는 '두 낫 콜 레지스트리(Do Not Call Registry)'에 등록돼 있음에도 디시네트워크로부터 마케팅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면 '가욋돈'을 챙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USA투데이가 9일 보도했다.

이는 위성TV 제공업체인 디시네트워크가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도 마케팅 전화를 했다가 소송을 당했고, 북가주 연방법원이 소비자보호조항을 근거로 배상판결을 했기 때문이다. 개인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200달러.

디시네트워크의 텔레마케팅으로 피해를 본 전화번호는 총 1만8066개로 2010년 5월 11일부터 2011년 8월 1일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자신의 번호가 1200달러를 받을 수 있는지는 웹사이트 'https://kccsecure.com/dishclassaction-Lookup/Home/PhoneFor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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