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만명' 마리화나 전과 사라지나
마리화나 범죄 기록 삭제 법안
상원 통과해 주지사 서명 남아
LA타임스와 abc7 등은 가주 상원이 마리화나 관련 범죄를 소급해 삭제해야한다고 제출된 법안을 22-8로 통과했다고 27일 보도했다. 최종 승인까지는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만 남았다.
당초 기호용 마리화나 통과 법안인 프로포지션 64에는 마리화나 전과자들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범죄 기록을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범죄 기록 삭제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고 중범죄를 어떻게 경범죄로 낮출지 자격 요건도 언급되지 않았다.
그 때문에 전과자들이 개별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샌프란시스코나 샌디에이고 카운티 등 일부 지역 검찰에서만 과거 마리화나 사건을 검토하고 범죄 기록을 삭제하는 일을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가주 마리화나 전과자들은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하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에 가주 민주당 롭 본타 하원의원 주도로 올초부터 진행돼 새 법안은 지난 22일 양당의 지지를 받아 상원을 통과했다.
민주당 스콧 위너 상원의원은 "그동안 마리화나 전과자들이 범죄 기록 삭제에 대해 공평한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하지만 새 법이 통과하면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새 법안에 따르면 범죄 기록 삭제 대상은 1975년에서 2016년 사이 기소된 주민이다. 주 검찰은 약 22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주 검찰이 내년 7월 1일까지 마리화나 관련 전과자 중 전과 기록 삭제가 가능한 자의 명단을 정리해 각 지역 검사 사무실로 보내면 해당 검사는 2020년 6월 1일까지 서류를 검토해 이의를 제기할지 결정해야 한다. 가령 마리화나 1온스 미만을 유통해 중범죄로 기소됐다면 경범죄로 낮춰질 수 있지만 살인이나 성폭행 등의 범죄 기록이 있다면 예외다.
황상호 기자 hwang.sang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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