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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만명' 마리화나 전과 사라지나

마리화나 범죄 기록 삭제 법안
상원 통과해 주지사 서명 남아

마리화나 관련 전과자의 범죄 기록 삭제가 본격화하고 있다.

LA타임스와 abc7 등은 가주 상원이 마리화나 관련 범죄를 소급해 삭제해야한다고 제출된 법안을 22-8로 통과했다고 27일 보도했다. 최종 승인까지는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만 남았다.

당초 기호용 마리화나 통과 법안인 프로포지션 64에는 마리화나 전과자들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범죄 기록을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범죄 기록 삭제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고 중범죄를 어떻게 경범죄로 낮출지 자격 요건도 언급되지 않았다.

그 때문에 전과자들이 개별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샌프란시스코나 샌디에이고 카운티 등 일부 지역 검찰에서만 과거 마리화나 사건을 검토하고 범죄 기록을 삭제하는 일을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가주 마리화나 전과자들은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하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에 가주 민주당 롭 본타 하원의원 주도로 올초부터 진행돼 새 법안은 지난 22일 양당의 지지를 받아 상원을 통과했다.

민주당 스콧 위너 상원의원은 "그동안 마리화나 전과자들이 범죄 기록 삭제에 대해 공평한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하지만 새 법이 통과하면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새 법안에 따르면 범죄 기록 삭제 대상은 1975년에서 2016년 사이 기소된 주민이다. 주 검찰은 약 22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주 검찰이 내년 7월 1일까지 마리화나 관련 전과자 중 전과 기록 삭제가 가능한 자의 명단을 정리해 각 지역 검사 사무실로 보내면 해당 검사는 2020년 6월 1일까지 서류를 검토해 이의를 제기할지 결정해야 한다. 가령 마리화나 1온스 미만을 유통해 중범죄로 기소됐다면 경범죄로 낮춰질 수 있지만 살인이나 성폭행 등의 범죄 기록이 있다면 예외다.


황상호 기자 hwang.sang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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