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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S 운전자 테슬라 소송…'자동주행' 하다 충돌사고

테슬라 모델S가 '자동주행(Autopilot)' 중에 시속 80마일로 주차된 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자 운전자가 테슬라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운전 지원 기능 중 하나인 자동주행 기능은 운전자가 핸들에 손을 대지 않고도 차가 알아서 차선을 지키고 속도를 조절하는 기능이다.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숀 허드슨은 자신이 소유했던 테슬라 모델S가 최근 자동주행 중 다른 차를 들이받는 바람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테슬라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해당 기능을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기만적인 판매전략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자동주행 기능은 테슬라 차량에서 최고 5000달러를 더 지불해야 하는 옵션이다. 테슬라는 지난 5월 해당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면서 그 기능과 관련된 소송에 합의하고, 차량당 20~280달러를 보상한 바 있다. 또한 테슬라 측은 지난 주 또 한 차례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자동주행 기능의 선구자격인 테슬라가 관련 기술에 대한 의문과 문제 제기를 어떻게 돌파할지 주목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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