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검찰 SK 임직원 2명 기소…평택 미군기지 공사수주시
뇌물 300만달러 건넨 혐의
테네시주 연방검찰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국적 SK건설 임직원인 이모(58)씨와 또 다른 이모(48)씨를 연방 정부 상대 사취(defraud the United States), 금용사기(wire fraud), 사법방해(obstruction of justice), 돈세탁(money laundering)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연방 검찰은 두 사람이 2008년 평택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 공사 2개를 따내는 과정에서 미국 국적 계약 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거짓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공사 계약을 총괄하는 공무원에게 300만 달러를 주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공무원은 대가로 평택기지 부지 조성 및 기반시설 구축 4600억 원(약 4억 달러)짜리 공사를 SK건설에 맡겼다.
연방 검찰은 두 사람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사기행각으로 납세자의 세금이 잘못 쓰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조사가 시작되자 서류를 불태워 증거를 인멸하고 증인을 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육군 범죄수사대(CID), 국방부 국방범죄수사대(DCIS), 연방수사국(FBI)가 이번 사건을 수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지난해 12월 미 육군 기지공사 발주업무 관계자에게 300만 달러(약 32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SK건설 이모 전무와 이 과정에 관여한 하도급업체 대표 이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