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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제' 개정 요구 커진다

한인회장들 한국정부에 탄원 "재외동포 현실 무시한 악법" 국회방문단에 의견 적극 개진

미주 한인사회에서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의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6일 미주지역 현직 한인 회장단은 한국 정부, 국회, 법무부 등에 탄원서(선천적 복수국적 선의의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사면)를 제출했다.

탄원서에서 한인 회장단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추진되는 대규모 특별사면 대상에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들을 포함시켜 이들에게 일정의 유예기간을 부여, 국적이탈을 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인 회장단은 원정 출산을 막기 위해 지난 2005년 개정된 국적법 때문에 20만 명의 재외동포가 불이익을 당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탄원서에는 "더 이상 한인 2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제약 없이 사랑하는 조국과 거주 국가를 위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해외의 우수 인재들이 꿈의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미주 한인들은 지난주 LA와 뉴욕 등을 찾은 한국 국회방문단에게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의 개선이 시급함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지난 15일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 동포간담회에서 로라 전 LA한인회장은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의 불합리로 한인 2세들의 사관학교 입학, 주요 공공기관의 취업 길이 막혀 있는 상태"라며 "이 제도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며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 사회의 현실을 인지해 하루빨리 제도를 시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뉴욕에서 열린 국회방문단과의 모임에서도 한인 사회 관계자들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민선 뉴욕한인회장은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가) 배타적인 민족주의가 돼서는 안 될 것이며 상호 이익을 위한 열린 민족주의, 포용이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재외동포청이 신설돼 해외 교민들에 대한 관리와 한국 정부에 관련 정보 등이 적극 공유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재외국민이 자녀를 낳을 경우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이면 그 자녀는 자동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게다가 18세가 되기 전 국적 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한인 2세 남성은 만 37세까지 병역 의무가 부여되고 국적 이탈이 금지된다.

특히 지난해 5월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새롭게 시행하면서 한국 국적을 이탈한 시민권자에게 재외동포비자(F-4) 발급까지 제한시키자 한인 사회 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한편, 한국 정부와 국회가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대한 병역 의무 등 관련 법령을 강화하면서 지난해 LA총영사관에 접수된 국적 이탈 건수는 총 1182건이었다. 이는 2016년(472건), 2017년(740건)과 비교해 이탈 건수가 급증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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