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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세탁소 6만달러 탈세…8만달러 벌금·보호관찰형

펜실베니아 40대 한인 업주

펜실베니아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던 40대 한인 업주가 약 4년 간 고용세를 탈세해 8만여 달러의 벌금과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았다.

연방검찰 펜실베이니아 동부지검은 지난 22일, 필라델피아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A모씨에게 고의적으로 고용세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해 8만1217달러의 벌금과 보호관찰형 5년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1월1일부터 2016년 1월1일까지 약 4년 간 고용세금 징수와 회계 등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세청(IRS)에 6만7931달러의 고용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지검 윌리엄 맥스웨인 검사장은 "A씨는 수 년간 취업 과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고용세 탈세는 연방 범죄"라고 말했다.



또한 IRS의 차지 가이 피코 범죄수사 특수요원은 "A씨는 직원들과 다른 정직한 납세자도 속인 격"이라면서 "이번 형량은 최씨와 같은 비슷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 이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홍희정 기자 hong.heej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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