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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거액 횡령' 한인공무원 실형

몽고메리 개발부국장 방병일 교육예산 등 670만달러 빼돌려

도박에 빠져 670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던 한인 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4년형을 선고 받았다.

연방검찰청 메릴랜드 지부는 연방법원이 방병일(58·영문명 피터·사진)에게 징역 4년, 보호관찰 3년형을 선고했다고 지난 22일 발표했다. 메릴랜드의 연방지방법원의 파울라 시니스 판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 손해배상과 재산몰수에 대해서도 다음달 1일 공판을 열어 최종 선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방씨는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경제개발청 부국장(COO)으로 근무하던 당시 정부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11월 이를 인정한 바 있다. 당시 방씨는 2010년부터 2016년 사이 세금 환급 서류를 위조하고 허위보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670만 달러의 공금을 횡령했으며 횡령 금액의 대부분은 도박에 사용됐다고 시인했다.

또한 방씨가 횡령한 돈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국세청(IRS)측에 발생한 손실은 233만5913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로버트 허 검사는 "방씨는 동료, 정부 관계자, 그리고 IRS까지 속였다"면서 "학교, 도서관 및 기타 경비로 사용돼야 할 예산 670만 달러가 불법 도박자금으로 횡령됐고 이로인해 카운티의 명성에도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한편 방 씨는 지난 2016년까지 몽고메리카운티 정부에서 연봉 17만5127달러를 받았으며 이듬해 공무원을 그만두고 청소업체에서 근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세청이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방 씨가 하룻밤에 많게는 20만 달러를 도박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홍희정 기자 hong.heej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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