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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고액 체납자들 36만명 여권 안준다

국세청(IRS)이 세금 고액 체납자들의 해외여행을 막겠다며 경고장을 던졌다.

ABC 방송 등에 따르면, IRS는 5만2000달러 이상 세금 체납자의 여권 발급을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36만2000명이 이에 해당된다. 앞서 IRS는 지난해 2월부터 '미국 지상교통 개선법(FAST Act)'를 시행한 바 있는데, IRS가 고액의 체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의 명단을 국무부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내용이다.

국무부는 이 명단에 올라있는 사람들에 대해 여권 발급이나 갱신을 불허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도 말소시킬 수 있다. 단, 재정이 어려워 파산했거나 세금 사기를 당한 경우, 또는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세금 체납자는 여권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액 세금 체납자들은 밀린 세금을 완납할 시 30일 이내 여권 제재 대상에서 해제될 수 있다. 체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는 9465 양식을 이용해 IRS에 분할 납부를 요청할 수 있다. 여권 제재 대상 고액 체납자 확인은 전국여권정보센터(877-487-2778)로 문의하면 된다.




홍희정 기자 hong.heej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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