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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저스 구장·타운인근 등 전동스쿠터 금지구역으로"

1지구 전역 금지 발의안 상정
숫자·속도제한 등 15일 시행

'전동 스쿠터 규제' 파일럿 프로그램이 오는 15일부터 1년 간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길 세디요 LA 1지구 시의원이 자신의 지역구를 스쿠터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안건을 발의했다.

커브드LA 등에 따르면, 세디요 의원은 하일랜드파크, 웨스트레이크, 차이나타운, 에코파크 등이 해당되는 1지구에 전동 스쿠터를 금지해야 한다는 발의안을 제기했다. 웨스트레이크, 에코파크는 타운과 인접해있다. 특히 1지구에는 많은 관중들이 오가는 다저스타디움도 포함돼 스쿠터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 세디요 의원의 주장이다. 이미 베벌리힐스 시는 지난해 7월 안전과 관련한 규정이 마련될 때 까지 전동스쿠터 운행을 6개월 간 금지하는 조례한을 통과시킨 바 있다. 샌타모니카 시에서도 각 업체당 운영할 수 있는 스쿠터 수를 최대 750대로 제한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 중에 있다.

세디요 의원은 "1지구는 매우 복잡한 지역 중 하나"라면서 "이미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스쿠터의 위험성에 대한 의견을 제기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로스펠리스, 실버레이크 등이 해당되는 13지구를 포함해 12지구, 14지구 등 3곳은 다음주부터 시행 예정인 전동 스쿠터 규제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다"면서 "이 지역들에서 스쿠터가 전면 금지된 만큼 1지구도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고 싶다"며 입장을 전했다.

한편 지난 9월 시의회가 채택한 조례안에 따르면, '버드'와 '라임'과 같은 전동스쿠터 공유업체들이 가동할 수 있는 스쿠터 수를 최대 3000대로 제한하고 최고 속도는 시간당 15마일로 한정하는 등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1년 간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저소득층 커뮤니티에 전동스쿠터를 기부할 경우 2500대까지 추가로 허용할 수 있으며, 샌퍼난도 밸리 내 저소득층 커뮤니티에는 5000대까지 추가로 운영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최소 48폰트 크기의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했으며, 업체들은 24시간 핫라인을 운영하여 무단 주차 또는 과속 등의 신고가 들어왔을 시 2시간 이내로 처리해야 한다.




홍희정 기자 hong.heej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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