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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먼저 내면 크레딧 수정" 사기 주의

기록삭제 약속 조심해야
'정부 프로그램' 속여 접근
사인해도 3일내 취소 가능

낮아진 크레딧 점수를 높여주겠다며 선불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불가능한 약속을 하고 돈만 받아 챙기는 불법 크레딧 교정 업체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최근 '그랜드 티턴 프로페셔널스(GTP)' 사가 운영하는 3개의 불법 크레딧 교정 웹사이트를 적발했다며 이 사이트들은 지난 5년간 소비자들에게 620만 달러의 피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FTC 측은 "크레딧 히스토리에서 불리한 내용들을 삭제해 주겠다며 소비자들로부터 수천 달러씩의 수수료를 미리 받아낸 혐의"라며 "크레딧 리포트 상의 내용을 삭제할 수 있는 경우는 개인 ID를 도용 당한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해당 업체의 허구성을 설명했다.

크레딧 교정을 통해서는 합법적으로 남겨진 어떤 기록도 지울 수 없다는 것으로 예컨대 자동차 압류 기록은 7년간 크레딧 리포트 상에 남았다가 이후 자동 삭제된다.

여기에 GTP사는 의뢰인과의 계약서에 부정적인 내용의 리뷰를 남길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2만5000달러의 벌금을 내도록 명기해 추가 피해자가 연이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베터비즈니스뷰로(BBB)에도 크레딧 교정 업체에 사기를 당했다는 고발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이중 대표적인 것이 1100~4000달러를 내면 크레딧 점수가 높은 제3자의 신용에 추가공인유저(additional authorized users)로 등록되는 방법이다.

부모 명의 크레딧에 자녀가 연계해 크레딧을 쌓는 것은 합법이지만 크레딧 교정 업체 등 제3자가 나서 연결시키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게 BBB와 FTC는 물론 신용평가회사인 파이코(FICO)의 설명이다.

관련 기관들은 크레딧 교정과 관련해 사기의 징후를 미리 파악할 수 있다며 ▶먼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정부 프로그램이라고 광고하거나 ▶현재 부채를 없애고 크레딧 점수를 높일 수 있다고 보장하거나 ▶나쁜 기록을 삭제할 수 있다고 약속하는 경우 등은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법적인 크레딧 교정 업체를 고르고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미리 평판도와 리뷰 등을 확인하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내용을 사전에 듣고 수수료는 약속이 지켜진 뒤에 줘야 한다. 만약 계약서에 사인을 했어도 이후 마음이 바뀌면 3영업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

전문기관들은 크레딧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시간을 두고 제때 갚고 새로운 빚을 지지 말며 크레딧의 25% 이상은 쓰지 말고 웹사이트(www.annualcreditreport.com)를 통해 무료 크레딧 리포트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잘못된 것은 수정할 것을 권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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