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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 '세타2 엔진' 417만대 평생보증

'시동꺼짐' 집단소송 합의
쏘나타·옵티마 등 포함
비용·손실도 보상키로

현대기아차 그룹이 '세타2 GDi 엔진' 집단소송과 관련 미국에서 판매된 417만대의 해당 차량에  평생보증 프로그램을 제공키로 합의했다.[중앙포토]

현대기아차 그룹이 '세타2 GDi 엔진' 집단소송과 관련 미국에서 판매된 417만대의 해당 차량에 평생보증 프로그램을 제공키로 합의했다.[중앙포토]

현대·기아차그룹이 '세타2 GDi(개솔린 직접분사) 엔진' 집단소송에 합의, 2011년 이후 미국에서 판매된 총 417만 대에 대해 평생 보증 프로그램을 제공키로 했다.

현대·기아차 측은 세타2 GDi 차량을 대상으로 엔진 예방 안전 신기술인 '엔진 진동감지 시스템(KSDS)' 적용을 확대해 해당 차량의 엔진을 평생 보증하고, 엔진 결함을 경험한 고객에게는 보상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집단소송 고객들과 이같은 내용의 화해안에 합의하고 10일 법원에 예비 승인도 신청했다. 보증 대상 차량은 미국 417만 대, 한국 52만 대 등 모두 총 469만 대에 이른다.

미국에서 해당되는 차량은 현대차의 경우 총 230만 대로 2011~2019년형 쏘나타, 2013~2018년형 싼타페 스포츠, 2019년형 싼타페 그리고 2014, 2015, 2018, 2019년형 투싼이다. 또 기아차는 180만 대로 2011~2019년형 스포티지, 쏘렌토와 옵티마 중 2.0리터 및 2.4리터 GDI 엔진 탑재 모델이다.



현대·기아차는 "고객 최우선 관점에서 사안을 검토했으며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에서 평생 보증 및 보상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법원 예비 승인이 완료되는 시점에 해당 차종 고객들에게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혜택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현대·기아차는 ▶엔진 문제로 인해 발생한 토잉과 렌터카 비용 등을 현금으로 보상하고 ▶과거 트레이드인, 판매 등의 과정에서 생긴 손해분을 현금으로 제공하며 ▶수리와 교체를 무료로 진행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현대·기아차는 총 7억6000만 달러의 비용을 부담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집단소송 화해 보상금 약 3900만 달러를 포함해 관련 비용, 국내 보상, 일회성 충당금 등 약 5억600만 달러가 소요되고, 기아차는 화해 보상으로 약 1700만 달러를 비롯해 추가로 품질 관련 충당금 등 총 2억50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현대·기아차는 2015년과 2017년 미국과 한국공장 엔진 제조과정에서 각기 다른 이유로 시동 꺼짐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집단소송이 제기됐으며 뉴욕 남부 연방검찰청(SDNY)과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리콜의 적정성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국에서도 서울중앙지검이 현대·기아차의 엔진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해 기소함에 따라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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