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리프국, 감사 적발 요원 4명 해고
증거 지연 제출…한 달 늦기도
19일 OC레지스터 보도에 따르면 셰리프국은 증거물을 발견했을 때, 하루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년 동안 진행된 감사 결과, 2016년 2월~2018년 2월까지 2년 동안 셰리프 요원들이 제출한 증거물 중 3분의 1은 제출 시한을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팀은 1500여 명의 요원이 2만7000건의 증거물을 어떻게 제출했는지 살펴봤다. 그 결과, 약 85%의 증거물은 5일 이내에 제출됐다. 418점(2%)의 증거물 제출엔 20~30일이 소요됐다. 31일이 지난 뒤에야 제출된 증거물도 296점(1.5%)에 달했다.
레지스터는 이번 감사의 배경은 셰리프국이 형사 변호사들에게 주요 증거물의 존재를 숨기는 사례가 많다는 불만이 수년째 제기된 것이라고 전했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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