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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물리력 행사, 1320만 불 배상”

경관과 몸싸움 후 사망 남성 유족
애너하임 시 상대 ‘손해배상’ 승소

지난 2016년 마약에 취한 채 코인 론드리로 도망친 퍼민 발렌수엘라(가운데)를 애너하임 경관들이 제압하는 모습.  [유튜브 동영상 캡처]

지난 2016년 마약에 취한 채 코인 론드리로 도망친 퍼민 발렌수엘라(가운데)를 애너하임 경관들이 제압하는 모습. [유튜브 동영상 캡처]

애너하임 경관들과 몸싸움 후 사망한 남성의 유족이 거액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연방법원 LA지법에서 지난 20일 열린 공판에서 배심원들은 지난 2016년 사망한 퍼민 발렌수엘라(당시 32세)의 두 자녀에게 애너하임 시가 1320만 달러를 배상하란 평결을 내렸다.

지난 12일 시작된 이 재판 배심원단은 18일 경관들이 과잉 물리력을 행사했고 발렌수엘라를 제압할 때, 부주의했다는 결론을 내린 지 이틀 만에 배상 평결에 합의했다.

재판 기록에 따르면 애너하임 경관들은 2016년 7월 2일, 수상한 남성이 한 여성을 집까지 따라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관들과 맞닥뜨린 발렌수엘라는 마약인 메스암페타민에 취한 상태로 거칠게 반항하고 달아나려고 했다.



경관들은 전기총을 쐈고 한 경관은 발렌수엘라 목을 감싼 뒤, 경동맥을 압박해 기절시켰다. 발렌수엘라는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심장마비를 세 차례 겪은 끝에 7월 10일 사망했다.

OC검찰국은 경관들의 행동에 잘못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발렌수엘라의 유족은 시 정부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손배소를 제기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경동맥을 누르는 제압 방법은 뇌로 향하는 혈류를 차단하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애너하임 시 측은 배심원 평결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항소 여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시가 배상금을 지불할 경우, 이 돈은 보험금에서 충당될 예정이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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