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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재산세 새 회관 입주 후 '10배 껑충'

19~20년 총액 6305달러 달해
더 큰 타인종단체 건물의 ‘4배’
하수도 이용료, 총 세액중 94%
“옛 식당 자리…소명 시 환불”

올해 3월 개관을 앞두고 공사가 진행 중인 한인회관. 건물 오른쪽에 베트남계가 운영하던 식당 간판이 보인다. [중앙 포토]

올해 3월 개관을 앞두고 공사가 진행 중인 한인회관. 건물 오른쪽에 베트남계가 운영하던 식당 간판이 보인다. [중앙 포토]

오렌지카운티 한인회(회장 김종대)가 지난 3월 개관한 한인회관의 재산세가 과다 부과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오렌지카운티 정부가 가든그로브의 한인회관에 부과한 재산세는 총 6305.22달러다.

이는 한인회가 지난해까지 노인회와 함께 사용했던 건물에 부과된 1260여 달러의 5배에 달하는 액수다.

한인회는 지난해까지 재산세를 노인회와 절반씩 부담했기 때문에 실제 납부액은 연 600달러 정도였다. 새 회관으로 옮긴 후 재산세 부담이 10배 넘게 늘어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심지어 한인회관의 재산세는 타인종 비영리단체 소유 건물에 부과된 재산세에 비해서도 턱없이 높았다.

본지는 박동우 OC재산세 조정위원에게 의뢰, 입수한 한인회관과 타인종 비영리단체 건물 재산세 부과 내역 자료를 비교해 봤다.

비교 대상은 샌타애나의 한 캄보디아계 비영리단체 건물이다. 이 2층 건물은 총면적이 1만1264스퀘어피트로 한인회관보다 1.4배 크다. 심지어 캄보디아계 단체 건물의 감정가가 한인회관보다 높다.

그러나 캄보디아계 건물에 부과된 재산세는 약 1530달러에 그쳤다. 한인회관 재산세는 이 금액의 4배가 넘는다.

이렇게 큰 차이를 낳은 원인은 바로 하수량에 따라 부과되는 하수도 이용료다. 캄보디아계 단체 건물의 하수도 이용료는 약 1505달러다. 전체 재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8%가 넘는다. 나머지 항목은 모기와 불개미를 비롯한 해충, 쥐 등 유해 동물 구제 비용 등이다.

한인회관에 부과된 하수도 이용료는 약 5905달러로 파악됐다. 캄보디아계 단체 건물에 비해 약 4배 많은 액수다. 재산세에서 하수도 이용료 비중은 약 94%였다.

두 단체 모두 재산세 산정 과정에서 비영리단체에 주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건 확실하다. 한인회는 지난해 3월 이 건물 매입을 완료했다. 그 이전인 2017년 말, 부과된 재산세는 약 2만5300달러였다.

결국 두 건물 재산세의 차이는 OC위생국(OCSD)이 부과한 하수도 이용료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와 관련, 박동우 위원은 “현재 한인회관 건물엔 과거 홈쇼핑 업체 매장과 베트남계 식당이 있었다”라며 “물을 많이 쓰는 식당이 있었기 때문에 OCSD가 하수도 이용료를 과거 기준으로 산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인회관 하수도 이용료가 높게 책정된 이유로 짐작할 수 있는 또 다른 부분은 한인회관 건물에 관한 카운티 정부 자료다. 이 자료엔 한인회관의 화장실 수가 총 18개로 적혀 있다. 현재 한인회관의 화장실은 남, 녀 각 1개씩,총 2개뿐이다.

한인회 측은 지난 20일 재산세를 내기 위해 6305.22달러 수표를 우송했다.

박 위원은 “자료를 갖춰 소명하면 한인회관 재산세를 낮출 수 있다”며 “한인회관 매입 에스크로가 끝난 이후 낸 수도요금 영수증을 모아 OCSD에 제출하면 하수도 이용료를 낮추고 이미 납부한 재산세 중 초과 납부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대 한인회장은 “재산세를 낮추면 한인회관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명 자료를 갖춰 OCSD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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