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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러턴, 노숙 단속 강화…내달 4일부터 시행키로

풀러턴 시가 내달 4일(수)부터 노숙 금지 조례를 엄격히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 당국의 발표는 공항 인근 길버트 스트리트~발렌시아 드라이브 사이에서 노숙하는 약 25명의 홈리스를 겨냥한 것이다.

시 측은 공공장소에서의 노숙을 금하는 조례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충분한 셸터가 마련될 때까지는 조례 시행을 보류해야 한다는 데이비드 카터 연방법원 판사의 판결 이후, 시행을 미뤄왔다.

풀러턴 시는 주 방위군 병기창이 겨울을 앞두고 홈리스들이 머물 수 있도록 임시 셸터를 마련하고 일러미내이션 재단이 150개 침상을 갖춘 셸터를 시내에서 운영하도록 조치함에 따라 카터 판사가 정한 기준을 충족시켰다고 판단, 노숙 금지 조례 시행을 결정했다.



시 당국은 조례 시행 전, 홈리스들을 개별 접촉, 셸터로의 이동을 유도하고 내달 4일부터는 노숙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이들을 체포할 방침이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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