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자전거 신호 강화…차내 마리화나 흡연 전면금지

새해 달라지는 가주 교통법
로드킬 동물 가져가려면
사전에 퍼밋 받아야 가능
운전중 휴대폰 사용 걸리면
2021년부턴 벌금에 벌점까지

내년부터 가주에서 새로운 교통법이 시행된다.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새 교통법은 크게 5가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도로 위 자전거 이용 관련 규정이 변경된다. AB 1266 법안에 의거, 내년부터는 자전거 운전자도 교차로에서 좌·우회전 할 경우 전용 신호 규정을 따라야 한다.

또 가주에서는 마리화나가 합법이지만 차량 내 마리화나 흡연은 전면 금지된다. AB 1810 법안에 따르면 버스, 리무진, 택시, 캠핑카 등 모든 차량의 운전자 및 승객까지 마리화나 흡연이 전면 제한된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은 더욱 강화된다. 현재 가주에서는 운전 도중 휴대전화나 문자 등을 사용하는 ‘산만한 운전자(distracted driver)’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휴대전화는 차 안 대시보드 또는 콘솔에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손가락으로 두드리거나 문지르는 동작만 가능하다. 또한 18세 이하 운전자의 경우 핸즈프리 장치가 장착되어 있더라도 운전 중 무선 전화 또는 전자 무선 통신 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하지만 오는 2021년 7월1일부터는 해당 법을 위반할 경우 벌금에 벌점까지 더해지게 된다. 벌점 유효기간은 적용 시점부터 3년이다. 이에 따라 2021년 부터는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벌점으로 인해 자동차 보험료도 인상될 수 있다.



로드킬로 사망한 동물 처리 관련 규정도 구체화된다. CHP는 “많은 주민들이 내년 1월부터 로드킬로 죽은 사체를 곧바로 가져가 먹을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데 이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가주는 지난 10월, 야생동물을 차로 치어 죽게한 운전자 또는 길에서 동물 사체를 본 행인이 동물의 사체를 가져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SB 395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동물의 사체를 집으로 가 요리를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된다. 하지만 반드시 모바일 앱을 통해 사전에 ‘동물사체 취득허가(wildlife salvage permit)’를 받아야 가능하다.

한편, 운전 법규와 별개로 경찰 총기 사용에 대한 규정도 변경된다. AB 392 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경찰들은 ‘꽤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는’ 정당방위 상황에서만 총기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또한 새 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SB 230에 의거, 총기사용 제한과 관련한 훈련과 교육이 의무화된다.


홍희정 기자 hong.heejung@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