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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표기 규정(프로포지션 65) 너무 까다로워” 농심 ‘감자깡’ 가주서 판매 중단키로

경고문 부착 등으로 고민
지나친 공익소송도 예방
타 한국 업체도 예의 주시

가주의 까다로운 ‘유해성분 표시(프로포지션65)’ 의무화 영향으로 인해 한국 업체가 특정 스낵 제품의 가주 판매 중단을 선언해 파장이 예상된다. 농심 스낵 ‘감자깡’ 판매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자깡 판매 중단은 가주에서만 해당된다.

농심 측 관계자는 “프로포지션65 의무화가 시작되면서 감자깡 판매를 중단하게 됐다. 감자깡은 한국에서 수입을 해 판매하고 있는데 이를 중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프로포지션65(The 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 of 1986)’는 암이나 질병을 유발하는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취급하는 경우 이를 소비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한 규정이다.

적용 대상은 종업원 10명 이상 고용 업체로 유해 성분으로 분류된 900여 종류의 물질 중 일부가 포함된 플라스틱 용기, 깡통, 화장품, 가구, 석유화학제품 등을 취급하는 경우다. 지난 2018년 8월30일부터 의무화됐으며, 적발시 하루 건당 최대 2500달러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업체가 경고문 부착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유해성분으로 규정된 물질이 900가지가 넘어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1년여 간 프로포지션65를 내걸고 합의를 노린 공익소송이 계속 이어지면서 한인 기업들의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심 측 관계자는 “경고문을 제품에 부착하는 것은 물론, 그 물건을 파는 마켓 측에서도 판매대 및 계산대 등에 부착해야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들도 많다”면서 “한인기업들도 이에 많이 예민한 상태인데, 우리도 미리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가주에서만 감자깡 판매를 중단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의금을 노린 공익소송도 큰 골칫거리로 지적됐다. 식품을 납품하는 한 한인 기업 관계자는 “소비자단체 컨수머 애드버커시 그룹(CAG)이 한인 기업들을 상대로 공익소송을 끊임없이 제기해 논란이 된 적 있었다. 이들은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면서 합의금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한인기업들을 시달리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품에 기계를 갖다대면 프로포지션65에 걸리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 기업들은 늘 긴장상태였다. 다행히 이제는 단체에서 관련 소송을 제기하면 주검찰청 담당 검사를 통해 법원에서 해결을 보도록 절차가 바뀌었지만, 기업들 입장에서 프로포지션65는 여전히 까다로운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한 식품 관계자는 "제품에 부착된 유해성분 표시 경고문구를 보고 해당 식품을 섭취하면 암에 걸리는지 등의 문의전화가 많이 걸려온다”면서 “우리가 발암물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데 참 억울하기도 하다”고 하소연했다.


홍희정 기자 hong.heej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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