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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 한국 공정위 심사 착수

대한항공의 최근 마일리지 개편안이 소비자 입장에서 공정한 것인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공식적으로 심사한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법무법인 태림은 1834명의 심사청구인을 대리해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 관련 약관 심사 청구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법리 검토를 거쳐 약관의 공정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13일 대한항공은 현금과 마일리지를 섞어 항공권을 살 수 있는 마일리지 복합결제 도입을 발표했다. 그러나 항공 운임의 20% 안에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점과 마일리지의 현금환산 가치가 시즌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점, 오직 대한항공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을 이용해 항공권을 원화로 구매할 때만 가능한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여기에 바뀐 마일리지 적립률도 일등석과 프레스티지석은 최대 300%까지로 올렸으면서 여행사 프로모션 등으로 할인이 적용되는 등급의 적립률은 최하 25%까지로 낮췄다.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마일리지 결제 비율을 ‘20%’로 한정한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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