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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캘 신청 도와드려요” 부에나파크 KCS헬스센터

코로나 피해 한인들 대상

메디칼 신청 지원 서비스에 나서는 코리안복지센터의 (왼쪽부터) 수잔 이 메디컬신청담당, 김광호 소장, 조셉 최 메디칼신청담당. [KCS제공]

메디칼 신청 지원 서비스에 나서는 코리안복지센터의 (왼쪽부터) 수잔 이 메디컬신청담당, 김광호 소장, 조셉 최 메디칼신청담당. [KCS제공]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실직 등으로 건강보험을 잃게 된 한인들을 위해 한인비영리단체가 지원에 나선다.

부에나파크의 코리안복지센터(KCS, 소장 엘런 안) 부설 KCS헬스센터(이하 센터)가 메디캘 가입 신청을 무료로 도와주는 것.

센터 김광호 소장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린 17세 한인 소년이 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를 거부당해 사망한 가슴 아픈 소식이 커뮤니티에 충격을 주고 있다. 연방 및 주정부의 긴급 행정 명령으로 인해 실직이나 비지니스를 폐쇄할 수밖에 없어 의료보험을 하루아침에 잃게 되는 경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 사태로 그 어느 때보다 의료보험의 필요성이 절실하기에 자격이 되는 한인들의 메디캘 신청을 도와주게 됐다”고 밝혔다.

김 소장에 따르면 소아 또는 청소년이 있는 가족, 성인, 장애인, 위탁 양육 아동, 임신부, 특정 질병 환자가 있는 가정을 비롯해 최근 실직으로 소득이 연방 빈곤소득의 138% 이하가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격이 되는 연방빈곤 최저 소득은 1인 1만7237달러, 2인 2만3336달러, 3인 2만9436달러, 4인 3만5535달러, 5인 4만1635달러다. 또한 서류 미비자의 경우도 26세 생일이 되기 전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메디캘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65세 미만의 오렌지카운티 거주자로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여야 한다. 신청 시 필요 서류로는 시민권 또는 영주권 증서, 운전면허증, 세금보고서, 소셜카드다.

서류 미비자의 경우에는 여권, OC거주 증명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박낙희 기자 park.naki@koreadaily.com park.nak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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