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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확산…약제 처방 까다로워진다

약국들, 처방전 진단코드 요구
감사 대비·무분별 남용 방지
전문가들“필요하면 제공해야”

코로나19 재확산 사태가 악화일로인 가운데 관련 약제 처방도 까다로워지고 있다.

코로나19 치료 효능이 거론됐던 하이드록시클로로퀸에 대한 임의 처방, 약제 비축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약사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가주 지역 확진자 급증세와 맞물려 하이드록시클로로퀸에 대한 처방 역시 증가하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지역 약사 이모씨는 “실제 한인 고객들 사이에서도 관련 약(하이드록시클로로퀸) 처방이 늘었고, 코로나19 환자들을 대신해 약을 타가는 경우도 많다”며 “이제는 약을 주기 전 처방전을 작성한 의사에게 '진단 코드(diagnosis code)’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래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일반적으로 말라리아, 루푸스(lupus), 류머티스성 관절염 등에 사용된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수요가 증가하자 약국에서는 해당 약품을 처방하기 전 명확한 진단 코드를 제시하지 않으면 처방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는 것이다.

LA지역 약사 최모씨는 “진단 코드는 일종의 ‘국제질병분류코드(ICD code)’다. 가주에서는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처방 시 이 코드를 요구하는 게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요즘 미국 계열 약국에서는 나중에 감사(audit) 등에 대비해 요구하고 있다”며 “또,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약제 비축, 예방용 등으로 부적절한 처방이 난무해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해당 약에 대한 코로나19 치료 효능을 언급한 뒤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처방은 무려 46배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국약사협회(NABP), 미국의사협회(AMA) 등은 잇따라 “무분별한 처방을 중단해달라”며 촉구하기도 했다. 현재 애리조나주, 네바다주, 오하이오주 등의 약국에서는 해당 약 처방 시 진단 코드가 없으면 약사가 조제하지못 하게 하는 관련 규정이 시행 중이다. 오하이오주의 경우는 코로나19 환자를 의미하는 진단 코드(U07.1)를 제시할 경우 해당 약의 처방은 최대 14일 치로 제한된다. 예방용, 비축 등을 위한 처방 의도를 철저히 막겠다는 의미다.

처방 절차 강화 움직임과 달리 가주 지역 재봉쇄 조치가 시행되고 감염 확산 우려가 고조되면서 해당 약 구입 여부를 문의하는 한인들도 많다.

한인 김모(56)씨는 “아무래도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것 같다. 비상시를 대비해 약을 구해두려고 의사에게 처방전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봤다”며 “한인 병원에서는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다면 처방전 작성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알려줬다”고 말했다.

상황은 심각하다. 대처 방안이 마땅치 않다. 의료 전문가들은 유사시에는 해당 약의 처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가주한인약사회는 최근 협회 차원에서 가주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사용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가주한인약사회 마틴 김 회장은 “(효과가 알려지면서) 처음에는 물량이 없을 정도였다. 지금은 가격도 내리고 구하는 게 어렵지 않다”며 “이 약에 대한 효능의 근거는 계속 알려지고 있다. 지금은 상당히 공격적(aggressive)으로 대응해야 한다. 필요하면 처방을 해서 초기에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메디칼그룹(SMG) 차민영 회장도 “의학계에서는 긍정적인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는데 이를 제대로 보도하는 곳이 거의 없다”며 “충분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치의가 승인했다면 약을 처방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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