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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 축소되면 370만 명 '물거품'

가족이민 축소 법안이 연방상원에서 발의된 가운데 해당 법안이 실제 시행될 경우 약 370만 명의 이민이 무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이즈 법안(RAISE Act)'으로 불리는 합법이민 축소 법안은 가족이민 유형 중 시민권자의 미혼자녀(F1)와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F2A)만 이민을 허용하고 있다.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F2B)와 시민권자의 기혼자녀(F3) 및 형제·자매(F4)는 제외된다.

본지가 국무부 내셔널 비자센터의 이민 대기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6년 11월 1일 현재, 제외 대상인 F2B의 대기자 수는 42만여 명, F3는 78만여 명이었다. 대기자가 가장 많은 유형은 F4로 무려 246만여 명이었고, 제외 대상 대기자를 모두 합친 수는 367만1850명에 달했다. 레이즈 법안이 시행되면 이들의 이민길이 막히는 셈이다.

현재 가족이민 비자 발급 한도는 총 22만6000개인데, F3에 6만5000개가 할당돼 있고 F4에 2만3400개가 주어지고 있다. 여기에 F2B 2만6000여 개를 합치면 총 11만4000여 개의 비자 발급이 중단된다는 의미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미혼상태의 미성년자녀 그리고 시민권자의 부모는 비자 발급 제한이 없어 이 통계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가족 이민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신 취업이민은 증가하고 있다.

2016년 가족 이민 대기자는 전년도보다 전체적으로 4.4% 정도 줄었는데, 취업 이민 대기자는 6.7% 늘었다. 물론 취업 이민 대기자 수는 10만 명이 조금 넘는 규모로 가족 이민보다 훨씬 적지만 이미 미국으로의 이민 신청 경향이 취업 이민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레이즈 법안은 이 같은 가족 이민을 줄이고 취업 이민 형태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그렇지만 가족 이민에 부여됐던 비자 할당량이 취업이민으로 모두 대체되는 것은 아니다. 레이즈법안은 전체적인 이민 규모를 줄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가족 이민 축소는 한 방법일 뿐이다.

취업이민 비자는 연간 평균 14만 개로 제한돼 있다. 이 규모가 증가할 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 더구나 레이즈법안은 취업 이민 형태도 점수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까다로워진다는 의미다. 레이즈법안의 발의자인 톰 코튼(아칸소) 의원이 공개한 점수제에 따르면 나이가 50인 경우 0점을 받는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15점, 노벨상을 받아야 25점을 받는다.

한편 한국인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유형은 3순위(기술 인력, 전문인 등)로 나타났다.

2015~2016회계연도에 승인된 한국인의 취업이민 3순위는 2069명으로 집계돼 중국(3317명) 다음으로 많았다. 다음은 고급 인력을 의미하는 2순위로 1189명이 비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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