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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항공, 2013년 착륙 사고로 또 소송

샌타클라라 치과의 나경란씨
22일 오클랜드 지방법원서

지난 2013년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착륙사고를 당한 아시아나항공 OZ214편 탑승객이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들어 아시아나 항공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다. 원고는 샌타클라라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나경란씨다.
원고의 변호를 맡은 바움 헤들런드 법률 사무소 측은 오는 22일 오전 8시30분 오클랜드 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아시아나 항공이 이미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나씨의 피해 여부만을 판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나씨는 해당 사고로 인해 오른쪽 팔을 다쳤고 이로 인해 의치 전문의로서 활동하는 데 막대한 지장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2013년 7월6일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214편 착륙 사고는 아시아나항공 창립 후 발생한 첫 번째 국제선 추락 사고다. 사고 당시 항공기에는 승무원 16명을 포함해 307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중국인 3명이 사망했다.


김지윤 기자 kim.jiyoon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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