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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유예자는 면허취득 가능"

조지아 운전면허국 공식입장…한인도 해당
'반이민법' 통과 불구 '드리머'는 영향없을 듯

조지아주 '반이민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추방유예(deferred action)를 받은 서류미비 청년들은 여전히 합법적으로 조지아주 면허증을 받을수 있다.

조지아 주의회는 소위 '조지아주 반이민법'(HB-87)의 개정안인 SB160을 지난달 29일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 이민사회 일각에서는 "반이민법인 SB160이 시행되면 추방유예자들은 조지아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조지아 운전면허국(DDS)의 수잔 스포츠 대변인은 2일 공식 답변을 통해 "추방유예자도 조지아 운전면허증을 받을수 있다"고 밝혀왔다. 스포츠 대변인은 "SB160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마친 결과, 추방유예를 받은 청년들이 조지아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추방유예자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 절차도 전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 처리에 참여했던 의원들도 '추방유예자 운전면허 금지'는 사실무근이라고 여러차례 밝혀온 바 있다. 박병진 주하원의원(공화·릴번)은 "SB160이 시행되더라도 추방유예자들은 예전처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 대해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페드로 마린 주하원의원(민주·둘루스)도 "추방유예를 받은 청년들, 일명 '드리머'의 운전면허 발급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안심해도 된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라티노 공직자협회(GALEO)의 제리 곤잘레스 대표와 윤본희 변호사도 같은 의견을 내놨다. 윤 변호사는 "SB160 법안 7페이지를 보면 '공공혜택 신청자에 대해 미국 연방법에 따라 법적 신분(lawful presence)을 확인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추방유예 신분은 합법 신분(legal status)은 아니지만 분명한 법적 신분(lawful presence)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변호사는 "일부 법조인들조차도 SB160에 대해 혼동을 일으키는 만큼, 이 법의 시행 초기에는 의도치 않은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것"이라며 "법안의 본래 목적과 달리 오히려 공공기관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리 곤잘레스 GALEO 대표는 "추방유예자 운전면허 발급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SB160은 여전히 반이민적 악법"이라며 "이 법에 따르면 외국 여권을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불체자 부모가 미국시민인 자녀를 학교에 입학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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