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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및 식품공급 업계 불체자 단속

이민세관단속국 향후 수주 간
불체 근로자 착취 고용주 처벌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식당 등 식품공급 업계를 대상으로 전국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인터넷매체 데일리비스트가 ICE 내부 문건을 입수,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ICE는 앞으로 수주 동안 식품공급 업체들을 타겟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최저 임금 미만으로 불체자를 고용하는 업주들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는 업주에 집중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주가 불체 신분이란 이유로 최저 임금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일을 시킬 경우 형사 고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또 전체 불체자 중 약 9%가 식품업계 근로자로 추정되는 점도 ICE가 집중 단속에 나서는 요인으로 꼽힌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4개의 세븐일레븐 매장을 운영하던 업주가 불체자 고용 및 착취 등의 혐의에 유죄를 시인했다. 이 업주는 100명 이상의 불체자를 고용했는데 이들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도용된 타인의 신분을 사용해 합법 고용인 것처럼 위장했다. 또 이들에게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몄지만 실제로는 최저 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업주와 매장 매니저들이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ICE는 불체 근로자 고용과 관련해 업주들의 불법 행위가 다수 존재할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을 벌인다는 입장이다. 또 한 ICE 당국자는 "고용주 단속에 협조하는 불체 신분 근로자는 임시 체류 신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번 단속이 불체 신분 근로자를 착취하는 고용주를 처벌한다는 명분을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불체 신분 근로자들 역시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실제로 톰 호만 ICE 국장 대행은 "단속에서 적발된 불체 신분 근로자는 모두 구금돼 추방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또 호만 국장 대행은 지난달 불체자를 고용하는 업주 단속을 종전보다 4~5배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불체자를 고용하는 업주는 물론, 불체 신분 근로자도 체포해 추방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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