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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간 일식당 운영 한인부부

탈세혐의로 100만 달러 벌금형

일식당을 운영하던 한인 부부가 탈세혐의로 적발돼 거의 100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연방 법무부는 미시간주 오차드 레이크 '스시 사무라이' 일식집 소유주 한인 장모(46)씨 부부에게 98만479달러의 벌금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15일 공판에서 추가 벌금과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스시 사무라이'라는 업소를 운영해온 이들 부부는 재퍼(zapper)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고객의 지불 기록을 삭제하는 수법으로 매출을 속였다. 2012~2016년 4년간에는 250만 달러의 매출 보고를 누락했다.

지난 4월 기소된 이들은 10월 인정신문에서 64건에 대한 중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빌 쉬테 법무장관은 "고객이 지불한 판매세를 횡령한 혐의로 이들에게 강한 처벌이 내려진 것"이라며 "사익을 위해 세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엄중한 결과로 돌아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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