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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 없는 신학기 준비- 서두르세요!

2014 텍스 프리 쇼핑, 이번 주말이 기회

올해도 어김없이 텍스 프리 쇼핑 시즌이 돌아왔다.

텍사스주가 해마다 개학을 앞둔 8월 중반이후부터 실시하는 텍스 홀리데이가 올해로 15번째를 맞아 오는 8일(금)부터 10일(일)까지 조금 일찍 찾아왔다. 텍사스 감사원인 수잔(Susan Combs)은 텍스 홀리데이를 발표하면서 “백투스쿨(Back to school)의 긴 목록으로 부담이 많은 텍사스 가정들에게 이 텍스 프리 쇼핑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투스쿨 면세 제도는 미국내 모든 주에서 시행되는 건 아니다. 아리조나 같은 몇몇 주에서는 텍스 프리 홀리데이에 참여하지 않는다.

텍스 홀리데이 기간동안 소비자들은 학용품류 및 가방, 의류, 신발류 등을 구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내야했던 약 8.25%의 판매세를 면제받게 된다. 말하자면 100달러치를 구입하면 8달러가 절약되는 것이다.

면세품 아이템은 대부분 100달러 이하의 학교에 가기 위한 준비물로 스쿨 서플라이 및 의류, 신발류 등이다. 스쿨 서플라이에는 일반 사무용품을 포함해서 문구, 학용품 등이며 초, 중등학생들이 통학용으로 메고다니는 100달러 이하의 가방도 포함된다. 속옷과 수영복, 청바지, 티셔츠, 스커트 등 각종 의류 및 신발, 양말류도 면세항목이며 여기엔 유아용 의류 및 기저귀 제품도 포함된다. 단, 계절적으로 당장 필요로하지 않는 스웨터류와 두꺼운 옷은 면세품에서 제외된다.



텍스 프리 기간동안에도 세금이 붙는 품목들은 필수아이템이 아닌 더 전문적인 것들, 예를 들면 보석이나 헤어 악세서리, 지갑, 축구복, 골프장갑 등이 해당된다. 또 샌들이나 슬리퍼, 스니커즈 같은 신발은 비과세지만 미끄럼방지 신발이나 낚시 부츠, 발레슈즈 같은 것들은 과세품목이다. 따라서 상품을 구입하기 전에 면세 유무를 꼭 확인해야 한다.

텍스 프리라고 무턱대고 쇼핑을 해서는 오히려 과도한 지출을 하게 될 경우도 있다. 따라서 쇼핑을 하기 전에 필요한 품목 리스트를 만들고 마켓마다 다른 할인폭을 비교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각 학교에서 요구하는 ‘스쿨 서플라이’는 해당 ISD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면 확인가능하다.

한편, 반드시 이 기간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려고 서두를 필요는 없다. 최근들어 대부분의 상점들은 텍스 프리 홀리데이가 지난 뒤에도 추가 세일을 하기 때문에 미처 구입하지 못한 것들은 이때 구입해도 늦지 않다.

텍스 프리 쇼핑에 참여하는 업체 및 면세품목, 쿠폰발행 등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http://www.passionforsavings.com/back-to-school-tax-free-weekend/
http://www.window.state.tx.us/taxinfo/taxpubs/taxholiday/d/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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