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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면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1-3월 메디케어 추가 신청기간
워싱턴한인복지센터, 상담제공

메디케어 추가 신청이 오는 3월31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워싱턴한인복지센터(이사장 조성목)가 한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메디케어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연방정부 의료보험 체계다. 만 65세 생월의 앞뒤 3개월 내에 가입을 해야하며, 그 기간에 하지 못했을 시에는 평생 매달 내야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메디케어는 미국에서 10년 이상 일했거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이 된 65세 이상 노인들이라면 누구나 가입 할 수 있다. 10년 이상 일했으나 65세 때 메디케어를 신청하지 못한 노인들과, 영주권 5년의 이민자격이 충족돼 메디케어를 신청하려는 이들은 매년 1월1일에서 3월31일 사이에 지역 쇼셜시큐리티 사무실을 찾아 추가신청을 할 수 있다.

복지센터는 “추가신청을 하는 사람은 그 해 7월부터 메디케어를 받게 되며, 본인의 때에 신청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벌금은 얼마나 늦게 신청했냐는 기간에 비례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센터는 “메디케어 신청을 할 때 꼭 기억해야할 사항이 약보험”이라며 “기본 메디케어 A & B신청은 의무신청 기간에 하면서도, 약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보험(Part D) 신청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복지센터는 약보험은 기본 메디케어 의료보험과 같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며, 메디케어 카드를 받고 따로 신청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약보험은 한번 가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보험료 및 약 커버 비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매년 재점검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약보험을 찾길 권장했다.



한편 복지센터는 지난 10월15일부터 12월7일까지 버지니아에서 208명의 한인 노인들에게 약보험 변경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복지센터는 “이를 통해 절감된 2017년 약비용은 165,553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문의: 703-354-6345, 240-683-6663


박세용 기자 park.sey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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