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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어린이 납 중독 검사 의무화 추진

제시 해밀턴 주상원의원 법안 발의
학교에 혈액 테스트 결과 제출해야

뉴욕시 주택공사(NYCHA)의 시영아파트 납페인트 부실 조사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주의회가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나섰다.

브루클린 크라운하이츠를 선거구로 둔 제시 해밀턴(민주) 주상원의원은 뉴욕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납성분 중독 테스트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어린이들은 킨더가튼과 초등학교 2학년 및 4학년에 진학할 때 의무적으로 납성분 중독 테스트를 받아야 하며, 예방접종 기록과 마찬가지로 이를 서류화해 제출해야 한다.

해밀턴 의원은 “납 중독은 뇌와 신경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어떤 징후도 없기 때문에 중독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혈액 검사를 하는 방법뿐” 이라고 말했다.



해밀턴 의원은 “뉴욕시 건물의 납 페인트 사용이 불법화됐지만 주택공사의 미흡한 조치로 인해 주민들이 가족의 건강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며 “어린 시절 시영아파트에서 자란 사람으로써 이 문제에 대해 주택공사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해밀턴 의원은 브루클린에 거주하는 6세 미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무료 납 중독 검사를 제공하고 있다.

내년 1월까지 카민 헬스-크라운 하이츠 어전트 케어(555 Lefferts Ave.)에서 월~금 오전 8시~오후 10시, 토요일 오후 4~11시, 일요일 오전 9시~ 오후 10시에 방문하면 테스트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뉴욕시 감찰국이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공사는 2013년부터 납 페인트 조사의 필수 항목인 ‘육안 측정’을 하지 않고 연방정부에 이를 완료한 것으로 허위 보고를 해왔다.

이에 대해 숄라 올라토예 주택공사 사장은 업무상 착오였을 뿐 고의적인 행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보라 기자 lee.bora1@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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