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마라화나 판매 조례안 통과

샌프란시스코 시의회

2018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나아주에서 오락용 마리화나 판매가 합법화되며 각 시별로 조례가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베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샌프란시스코 시의회가 관련 규정을 통과시켰다.

SF시의회는 28일 마리화나 판매와 관련된 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는 일부 시민들이 요구해온 마리화나 판매점 수를 제한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가주 정부가 마련한 마리화나 판매 규정 및 규제안에 맞춰 학교에서 600피트 이내에는 판매소를 두지 못하도록 했다.


이날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시장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마리화나 판매업자들은 시에서 발급하는 라이선스와 함께 주 정부의 허가를 받아 판매소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가주는 지난 16일 마리화나 판매 규정 및 규제안을 발표했다. 가주 마리화나규제국(BCC)이 발표한 ‘기호용·의료용 마리화나 안전 규정안’에 따르면 마리화나 재배는 농무부가, 제품 생산은 보건부가, 소매와 유통, 연구는 BCC가 맡게된다. 또한 판매업소는 학교, 놀이터와 데이케어센터 등에서 반경 600피트 내에 설치될 수 없으며, 1인당 1온스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판매소 영업시간도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샌프란시스코시 외에 시외에도 샌타애나가 조례안을 마련했으며, 시내에 판매점을 30개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정현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