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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수속 불이익 예방하세요"…KCCEB, 연방거래위원회 안전 지침 소개

이스트베이 한인봉사회(KCCEB·관장 이윤주)가 연방거래위원회(FTC) 지침을 통해 ‘안전한 법적 이민 수속’을 당부하고 나섰다.

KCCEB는 보도자료에서 “최근 영주권 갱신·시민권 취득 등 이민 관련 서류 신청시 전문가가 아닌 공증인이나 친구·친척·종교 지도자 등의 도움을 받다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당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불이익 예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민국(USCIS) 또는 이민국 항소위원회(BIA)와 같은 정부 기관과 접촉할 수 없는 공증인 등에게 법률 조언을 구하지 말고, 변호사 및 공인 대리인을 통해 신청 ▶서류 양식 자체는 무료이므로 절대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웹사이트(www.uscis.gov/forms)나 이민국을 방문 또는 전화(1-800-870-3676)로 요청 ▶인터넷을 통한 이민 정보는 항상 정부 운영 웹사이트(www.….gov)에서 검색 ▶출생 증명서나 여권 등 서류 원본을 절대 누구에게도 넘겨주지 말 것 ▶공백 상태인 서류나 허위 정보가 기재된 서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서류에는 서명하지 말 것 ▶이민 신청이나 탄원 관련 정부 서류는 사본을 만들어 보관 ▶이민국에 서류 제출후 받는 접수증(영수증)은 진행 상황 확인에 필요하므로 반드시 보관 등을 당부했다.

KCCEB는 또 ▶법적 대리인인 변호사는 필히 신청인이 거주하는 주의 ‘변호사협회’ 회원(www.ailalawyer.com 참조)이어야 하며 ▶공인 대리인(www.justice.gov/eoir/ra.html 참조)은 정부 공인 기관에 소속돼 있어야 하고 ▶변호사나 공인 대리인의 감독하에 있는 법대 대학생과 이민국에서 ‘평판이 좋은 개인’으로 알려진 일반인도 신청인을 대리할 수 있으나,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법률 문서에 서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민 사기 신고는 전화(1-877-382-4357)나 해당 주의 법무장관(ftc.gov/complaint 참조)에게 하면 된다.

이희주 기자 lhj899@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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