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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비자만으로 장기체류 가능

연방 이민성, 연장기간 제한 폐지

13일부터 전격시행

(전승훈 기자 hun@cktimes.net)

취업 비자(Work Permit)의 연장을 최대 4년으로 제한했던(4-in, 4-out)규정을 폐지해 취업 비자만으로도 장기간 국내 체류가 가능해졌다.



13일 연방 이민성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도입한 이같은 제한 규정을 13일(화)부로 즉시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 규정으로 인해 취업 비자를 받아 4년간 일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직종이나 회사내 지위 등 몇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향후 4년간 취업비자를 새로 받을 수 없었다. 즉 학생 또는 방문자로 체류신분을 바꾸지 못하면 강제로 캐나다를 떠나야 했다.

이번 발표와 관련 이민성은 “제한 규정으로 인해 노동자와 고용주들이 동시에 겪었던 갖가지 애로사항이 해소되는 한편 업주들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갈 수 있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지난 보수당 정부가 정해놓은 외국인 임시 근로자 고용 비율은 지속할 예정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직원 10명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지난 2014년 6월 이전에 승인받은 곳은 전체 직원의 20%, 이후 승인받은 곳은 10%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치근 이민성 발표자료에 따르면 올한해 상반기 LMIA(노동시장고용평가서)를 취득한 한인은 총 693명으로, 전년 동기의 363명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새로운 한인 이민 통로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 졸업 후 취업비자, 배우자 오픈 취업비자 등을 취득한 한인의 수도 올 상반기에 4천142명을 기록해 지난해 동기 대비 837명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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