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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수산물 중량·원산지 표기 의무화

쿠오모 주지사 법안 서명
한인 업계 오랜 숙원 해결

앞으로 뉴욕주에서 중량을 속여 수산물을 판매하는 도매업자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23일 뉴욕주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중량과 원산지 등의 정보를 표기하도록 하는 ‘수산물 중량·원산지 표기 의무화 법안(S1422/A3178)’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서명한 날로부터 180일 후 효력을 발휘한다.

지난 1월 주 하원에서 론 김(민주·40선거구)·에드 브라운스타인(민주·26선거구)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상원에서 토니 아벨라(독립민주컨퍼런스·11선거구)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뉴욕주에서 수산물을 판매·유통하는 모든 도매업자들에게 상품의 명칭·중량·원산지 뿐만 아니라 판매·유통·포장업체의 정확한 명칭과 주소가 담긴 레이블을 부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주 당국에 규제 권한을 부여해 엉터리 레이블을 부착하는 도매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소매상과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게 이번 법안의 취지다.



현재 연방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규정을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뉴욕주는 관련 규정이 부재해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왔다. 연방 규정에 따라 수입 수산물은 중량 및 원산지 레이블을 부착하고 있지만 뉴욕·뉴저지 등 인근 지역에서 포획돼 유통되는 수산물은 중량 표기 없이 거래되고 있다.

한인 업계는 주 농무국에 중량을 속이는 도매업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으나 농무국은 관련법이 없어 단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으며 결국 지난 2012년 한인 업계를 중심으로 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면서 본격적인 법안 마련 움직임이 시작됐다. 그간 수 차례 법안이 발의됐으나 번번이 실패를 거듭해오다 올해 마침내 법 제정에 성공한 것.

곽호수 전 뉴욕한인수산인협회 회장은 “한인 소매상들이 가장 많이 구입하는 생태의 경우 100파운드짜리 박스를 열어 보면 90파운드밖에 안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지금도 로컬 지역에서 온 수산물은 아무 표시 없이 유통되고 있다”며 이 법이 시행되면 한인소매상들이 그간 겪어온 도매상의 횡포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수진 기자 choi.soojin1@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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