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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레츠포인트 재개발 힘 받나

대규모 주상복합단지 신축 프로젝트
주 항소법원, 중단 소송 항소심 심리 개시
공공부지의 상업적 사용 허용 여부가 관건

퀸즈 윌레츠포인트 재개발 프로젝트 중단 판결에 대한 항소 심리가 25일 시작돼 재개발이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이날 지난해 6월 뉴욕주법원 판결로 중단된 프로젝트 재개 여부를 결정할 항소심 심리에 착수했다. 이 소송의 사실상 마지막 심리로 이번 심리 결과에 따라 윌레츠포인트 재개발 프로젝트의 운명이 결정되게 된다.

윌레츠포인트 재개발 프로젝트는 2007년 당시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이 추진한 30억 달러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다. 씨티필드 인근 주차장과 자동차 수리센터들이 몰려있던 100만 스퀘어피트 부지에 2500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쇼핑몰 등이 포함된 대규모 주상복합단지를 신축하는 프로젝트다.

문제는 씨티필드 주차장 부지에 쇼핑몰을 신축할 수 있는가를 두고 논란이 시작되면서 발생했다. 주차장 부지는 플러싱메도코로나파크의 일부로 시정부과 관리하는 공용 부지다. 현재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3개의 시공사 가운데 하나인 스털링이퀴티스의 실소유주인 메츠가 시정부로부터 장기 리스한 부지다.



그런데 이 공용 부지가 민간 업체의 이익 창출을 위한 상업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가를 두고 프로젝트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을 펼친 토니 아벨라(독립민주콘퍼런스·11선거구) 주상원의원은 재개발을 진행하려면 주정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며 시정부와 시공사를 상대로 뉴욕주법원에 프로젝트 중단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6월 아벨라 의원의 손을 들어주며 중단 판결을 내렸고, 이에 시공사 측인 퀸즈디벨롭먼트그룹은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빌 드블라지오 시장이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히며 프로젝트는 그대로 폐지될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최근 드블라지오 시장이 종전의 입장을 번복해 항소를 지지한다는 법정 소견서를 발송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프로젝트 재개 여부는 공용 부지를 민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블룸버그 전 시장은 씨티필드 주차장 부지 일부를 메츠의 전 홈구장인 셰이스타디움으로 개발하도록 메츠에 리스를 허용한 1961년 주법을 근거로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셰이스타디움 개발 당시처럼 쇼핑몰에는 극장과 공공 공간이 들어서 공익 창출에 기여한다는 게 시공사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날 항소 심리에서 6명의 판사들은 시공사 측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어떻게 공용 부지에 들어서는 대규모 쇼핑몰 건설이 1961년 주법에 명시된 공공 이벤트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었다.

이에 시공사 측은 이 부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이 필요하며, 민간 업체가 참여하는 상업용 개발 외에는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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