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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수혜자 어떻게 되나…UC·캘스테이트 캘그랜트 계속 허용

3월 2일까지 드림지원서 접수
성적증명서 확인해야
DACA로 소셜번호 받았어도
펠그랜트 신청은 안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반 이민정책을 속속 도입하면서 미국내 각 교육기관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

특히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 자녀가 다니고 있는 초·중·고교 뿐만 아니라 주립대와 사립대들도 이번 강경 이민조치로 벌써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서류미비자 학생들에 대한 대학 학비 지원 혜택이 중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월 27일 이라크와 시리아, 이란,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등 7개 이슬람국가 출신자의 입국을 90일간 금지하고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반이민 행정명령을 가동한 후 하버드 재학생 3명이 입국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UC를 비롯한 캘스테이트(CSU)와 커뮤니티칼리지에서는 반이민 행정명령에 해당되는 국가출신 학생과 서류미비자 학생에게 기존과 같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며, 체류 신분을 보호한다는 공식 입장을 일제히 발표했다. 특히 추방유예를 신청해 노동허가증을 이미 발급받은 학생들에게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신분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연방 하원의회에 DACA 수혜자 보호를 위한 '브리지 법안(Bar Removal of Individuals who Dream and Grow Our Economy Act·Bridge Act)'이 상정돼 결과가 주목된다. AP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범법 이민자 추방과 멕시코 국경 건설을 우선 순위로 추진한다고 보도했지만 DACA 수혜자들은 당장 추방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다는 마음을 놓기가 쉽지 않다"며 현재 분위기를 전했다. 다음은 UC와 캘스테이트에서 발표한 DACA 학생을 위한 학비지원 관련 일문일답 내용을 정리했다.



-서류미비자도 주정부의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

그렇다. 오는 3월 2일까지 '캘리포니아 드림법' 지원서를 접수하면 주정부가 지원하는 캘그랜트(Cal Grant)를 받을 수 있다. 지원서는 웹사이트(https://dream.csac.ca.gov/)에서 찾아 신청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캘그랜트는 물론, 드림법 그랜트를 지원할 때 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만일 학교에서 자동으로 성적확인서를 발송하지 않는다면 웹사이트에 받은 성적증명서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수속에 차질을 빚지 않는다. 가주 그랜트는 신입생 외에 이미 지원받았던 재학생도 다시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마감일은 3월 2일로 같다.

-연방그랜트도 받을 수 있는가?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펠그랜트(Pell Grant)는 받으려면 소셜시큐리티번호(SSN)가 있어야 한다.

-추방유예(DACA)를 신청해 소셜번호를 받았다.

DACA를 통해 소셜번호를 받았어도 펠그랜트 지원을 할 수가 없다. 펠그랜트를 신청하려면 무료연방학자금신청서(FAFSA)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데 FAFSA 지원자격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이어야 한다.

-캘그랜트는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

캘그랜트는 종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UC에 지원할 경우 최고 1만2240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캘스테이트 등록시 5472달러를, 커뮤니티칼리지 지원자의 경우 1656달러를 받을 수 있다. 또 사립학교 지원사 최고 9084달러를 보조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같다.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12년 6월 15일 발표한 행정명령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이민 규정이다. 대상자는 16세 미만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한 청년들에게 한시적 추방유예와 소셜시큐리티번호, 노동허가증, 운전면허증 발급 허용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규정으로, 그 해 8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수혜자는 2년동안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하고 세금을 낼 수 있으며 여행도 가능하다. 또 465달러의 수수료를 지급하면 갱신할 수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2016년 12월 말 현재 75만2000명이 DACA를 통해 노동허가증을 승인받았다. 이중 한인은 1만8000여명에 달한다. 이민정책연구소는 미국내 DACA 해당자들을 175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DACA 수혜자는 가족이 위급하다든지, 교육이나 취업 관련 일로 사전승인을 받으면 해외 여행도 허용하고 있다. 수수료는 360달러다. USCIS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2만2340명이 사전승인을 받았다.

한편 이민법 관계자들에 따르면 DACA를 중단할 경우 신규 또는 갱신 신청서 접수를 중단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DACA 수혜자의 추방수속을 진행하는 방법을 유력하게 꼽고 있다. 이민서비스국은 DACA를 신청할 때 지문등록과 함께 거주지를 적도록 요구하고 있어 추방조치는 예상보다 빠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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