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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칼럼] 허리 수술을 꼭해 야하는 경우

대표원장 이우경 / 자생한방병원 풀러튼 본원

허리 수술은 가능하면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수술을 꼭해야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

전 세계 의학계에서 척추와 관절에 대한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캠벨의 정형외과교과서를 보면 전체 요통환자 중에서 허리디스크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환자는 5%다.

5%에 해당되는 환자는 첫째, 운동 신경 손상 증상이 보이는 경우이다. 여기서 말하는 신경 손상이란 척추 신경을 말하는데 디스크가 터져서 바로 뒤에 있는 척추신경을 심하게 압박하게 되면 신경 자체에 손상이 발생한다. 이것은 통증 때문에 다리의 힘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한쪽 발목을 굽히는 힘이 반대쪽에 비하여 완전히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둘째, 감각 신경의 손상이다. 한쪽 다리를 꼬집어도 아프지가 않고 반대쪽에 비해서 완전히 다른 느낌일 때를 말한다.



세 번째는 배변 장애인데 탈출 된 디스크가 척추 신경의 가장 아래에 있는 신경총을 강하게 압박하는 경우에 방광은 차오르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소변이 나오지 않는다.

위와 같은 척추신경 손상의 세 가지 증상이 모두 보이고 또한 2~3주 내에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에는 시기를 놓치면 평생 남는 후유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한다.

반대로 위와 같은 응급 수술을 요하지는 않지만 통증이 중증도 이상이라서 일상 생활이 어려운 경우라고 해도 수술이 아니라 우선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정설이다. 보존적 치료로는 대표적으로 침 치료와 치료용 한약 처방, 척추신경 및 물리치료가 있다. 침 치료는 신경 압박으로 인해 발생하는 천부 및 심부 근육의 뭉침을 풀어서 통증을 줄이고 치료용 한약으로 신경과 탈출된 디스크 사이에 압박과 마찰로 발생한 염증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킨다. 척추신경치료로 틀어진 척추와 골반의 균형을 맞추며 물리치료를 통하여 근육, 인대, 건의 통증을 줄인다.

이같은 보존적 치료를 최소한 3개월 이상 한 뒤에도 처음과 같은 통증이나 저림 증상이 지속된다면 그때에 가서 수술이나 신경차단술 등의 양방 시술을 받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무엇보다 의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 치료 계획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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