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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타임스, 한국 '외모 지상주의' 비판

LA타임스가 한국의 '외모 지상주의(lookism 또는 looks are supreme으로 표현)'를 꼬집었다.

타임스는 13일, '외모로 직원을 선택해도 용인되는 곳(Where hiring for looks is accepted)'이라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를 통해 한국 기업과 사회에 뿌리 박힌 외모 지상주의를 보도했다.

기사는 이력서에 증명사진을 대부분 붙여야 하는 한국의 기업 문화를 비교적 상세히 소개하고 이 때문에 매년 봄과 가을, 입사철만 되면 증명사진 전문점이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고용주가 입사지원서에 사진을 요구할 수 없다는 연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캘리포니아는 극히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입사지원서 사진 부착을 금지하고 있다는 내용도 곁들였다.



사실상 미국에서는 모델이나 배우 지원서 외에 응시자의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사진을 요구하는 것은 소송을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고용전문 변호사의 말을 전했다. 신체적 외모는 성별이나 나이와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차별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범주에 속한다.

신문은 한국에서 기업이 이력서에 사진을 요구할 경우 벌금을 물리자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고용주연합 단체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계류중이라는 내용도 실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최근 3500개의 채용공고를 조사한 결과, 공고마다 평균적으로 최소 4개의 차별조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타임스는 영국에서 자라고 대학을 졸업한 뒤 한국으로 들어와 취직하려던 닉키 김(Nicky Kim·24)의 경험담을 소개했다.

닉키는 입사지원서를 작성하면서 놀랬다. 이력서와 추천서 외에도 증명사진을 붙여야 했기 때문이다. 문화충격을 실감하면서도 전혀 보정되지 않은 여권 스타일의 증명사진을 이력서에 붙인 뒤 인터뷰에 임했다.

인터뷰에서의 충격은 더 컸다. 면접관 중 한 명이 "사진과 실물이 다른데, 왜 이 사진을 선택했나요?"라고 물었다. 닉키는 이후 증명사진 전문점을 찾았다. 확실히 달랐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피부 톤과 코 높이, 눈, 얼굴 대칭, 머리카락을 손봤다. 영국에서 찍은 사진과 비교하니 서로 동떨어진 두 시대에 살고 있는 두 명의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고 닉키는 말했다.

결과는 바로 증명됐다. 갑자기 여기저기서 연락이 왔다. 인턴십이나 정식채용을 위한 인터뷰에 오라는 제의가 들어왔고 한 라디오 방송국에서는 영어 프로그램의 고정 출연자를 제의하기도 했다고 닉키는 털어놨다. 하지만, 닉키는 2년 동안의 한국생활을 접고 영국으로 돌아가기로 마음 먹었다.

"똑똑하고 젊고 매력 있고 성공적인 모습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불행한 한국 여성을 보면서 내린 결론이죠."


김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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