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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수혜자 재입국하다 체포

트럼프 행정부 첫 사례

미국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 수혜자였던 멕시코 청년이 미국에 재입국하려다 국경에서 체포됐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 중 추방 후 재입국 과정에서 처음 체포된 사례라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 전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멕시코 국적자인 후안 마누엘 몬테스 보호르케스(사진·23)는 지난 6일 멕시코와 국경이 접한 미 캘리포니아 주 칼렉시코에서 연방기관에 의해 체포됐으며, 현재 로스앤젤레스 남쪽 임페리얼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보호르케스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카 수혜자 중 처음 추방된 사람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카(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는 불법 입국한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청년들이 일정 기간 학업과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해온 행정명령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다카 프로그램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다카 보완 입법을 진행하면 대신 합법 이민자(그린카드 보유자) 수를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새로운 이민정책을 그 반대급부로 입안하겠다는 복안을 내비친 바 있다.

보호르케스는 지난 2월 다카 프로그램이 만료된 뒤 추방 명령을 받아 멕시코로 돌아갔다가 최근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려다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안보부는 그러나 보호르케스가 자발적으로 멕시코에 갔다가 재입국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보호르케스는 캘리포니아 주 북부 새크라멘토에서 취업과 학업을 준비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 가운데 재입국하려다 처음 체포된 사례가 나옴에 따라 다카 수혜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년마다 갱신하는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는 미국 내에 80만 명 정도 분포해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에 가장 많다. 전체 80만 명 가운데 한인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는 7천∼1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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