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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은 비효율적" vs "2년은 다소 부담"

한인경제단체 회장 임기
회원 수 많은 곳 주로 1년
일부는 '회장 구인난'도

옥타LA가 정관 개정을 통해 회장 임기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면서 한인경제단체들의 회장 임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회장 임기 1년, 연임 가능' 규정을 둔 곳이 많지만 옥타LA처럼 임기를 2년으로 한 단체도 늘고 있다.

주요 한인경제단체들의 회장 임기 규정을 보면 LA한인상공회의소,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 한인의류협회, 한국상사지사협의회(KITA) 등은 1년에 연임이 가능토록 되어 있다.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의 회장 임기도 1년이지만 연임은 불가능하다.

이에 반해, 미주한인공인세무사협회, 가주식품상협회, 미주한인봉제협회는 옥타LA와 마찬가지로 회장 임기 2년에 연임이 가능하다. 미주한인보험재정전문인협회 역시 회장 임기는 2년이지만 연임 관련 규정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 단체 회장은 연임을 할 경우 최대 4년까지 회장을 할 수 있는 셈이지만 실제 '장기 집권' 사례는 많지가 않다는 것이 단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경제단체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회장 임기 1년과 2년에 찬반이 엇갈린다. '임기 1년'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가능한 많은 인물이 회장직을 맡아보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다. 회장 역할을 해 봄으로써 단체에 대한 책임감과 애정도 커진다는 의미다. 또 1년 이상 단체장으로 활동할 경우 재정적 부담은 물론 생업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이유다.



이에 반해 '임기 2년'에 찬성하는 쪽은 회장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1년은 너무 짧다는 주장이다. 물론 연임 규정을 둘 수도 있지만 나름의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려면 처음부터 2년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회원이나 이사 숫자가 많지 않은 단체의 경우 회장이 1년 단위로 바뀌다 보면 '회장 구인난'을 겪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6일 옥타LA의 회장 임기 연장안도 격론 끝에 통과됐다. 전직 회장을 비롯한 일부 이사는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큰 문제 없이 운영되어 왔고 인재도 많은데 굳이 2년으로 임기를 연장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대했다.

반면, 임기 연장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월드옥타와 타 지회 회장 임기와 통일성을 갖는 것이 필요하고 협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회장 임기를 2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인경제단체는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속적인 이사와 회원 확대로 회장 후보가 넘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억지로 떠맡다시피 회장직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회장 임기는 각 단체의 형편과 전통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만 한인 경제단체들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며 "미래를 위해 회장 임기 문제도 검토해 볼 사안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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