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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지원금, 2주안에 계좌이체…개인당 최대 1200달러

체크로 받으면 5개월 걸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에 따라 개인 현금지급이 13~17일 진행된다. 반면 2018~2019년 연방국세청(IRS) 세금보고 때 은행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납세자는 체크로 발행되며 이럴 경우 최대 5개월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2일 NBC뉴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하원 민주당과 세입위원회(HWMC)에 보낸 문서를 인용해 개인당 1200달러(4인 가구 최대 3400달러) 지급은 시차를 두고 진행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NBC뉴스에 따르면 우선 연방국세청(IRS)은 2018~2019년 세금보고 때 은행계좌를 등록한 약 6000만 명에게 13~17일 사이 계좌이체(direct deposit) 방식으로 현금을 지급한다.

이후 약 3주 후에 IRS는 은행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납세자 주소지로 개인수표(paper check)를 발송한다. 첫 발송 예정일은 5월 4일.



모든 수표를 발행하는 데는 최대 20주가 소요될 전망이다. 이는 수표 발행 당국이 1주일에 약 500만 건의 수표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NBC뉴스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저소득층에게 개인수표 발송을 먼저 할 방침이다.

한편 개인이 연 소득(adjusted gross income) 9만9000 달러를 넘으면 현금지급을 받지 못한다. 연 소득 7만5000~9만9000 달러인 개인은 1200달러 이하를 받는다. 4인 가구 부부합산 연 소득은 15만 달러 이하여야 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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