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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110개 관세폭탄 면제

USTR "미국 기업 피해 등 감안"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고율관세 가운데 일부를 시한부로 철회했다.

관세 면제가 미국 이익에 부합한다는 판정으로, 기준은 대체재가 있는지와 중국의 국가산업 발전 전략을 뒷받침하는지였다.

무역대표부(USTR)는 9일 의료기구와 주요 전류제어와 관련한 장치 등 중국산 제품 110개 품목에 부과한 25% 관세를 이날부로 1년간 면제한다고 연방 관보를 통해 밝혔다. 이번에 관세가 폐지된 110개 품목은 미국이 지난해 7월 6일 중국과의 무역전쟁의 포문을 열며 25% 관세를 물린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포함된 것들이다.

글로벌 의료기기업체인 메드트로닉의 간 종양 치료기기 부품, 사이버보안 업체 팔로알토 네트웍스의 전류제어 관련 장치, 배리안 메디컬 시스템스의 방사선치료 장비 등이 이번에 시한부 면제를 받았다.



USTR은 면제의 세 가지 기준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야만 구할 수 있는 제품인지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 미국 기업에 대한 피해가 심각한지 ▶중국의 첨단 제조업 육성책인 '중국제조 2025'에 전략적으로 중요한지를 따졌다.

이번에 면제를 받은 업체들은 미국에서 대체재를 찾을 수 없어 미국이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거나 수입품이 중국제조 2025와 관계가 없는 제품이라는 점을 주장해 USTR을 설득했다.

USTR은 올해 5월까지 관세면제 요청 약 1만3000건 가운데 5311건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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