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 체류 신분 증명 요구…뉴욕주, 퀸즈 코로나 건물주 고발
"영주권 없으면 강제 퇴거"
이민자 대상으로 차별 행위
이번 고발 조치는 지난 6월 코로나 95-36 42애비뉴에 있는 아파트의 세입자들이 해당 건물주로부터 서한을 통해 체류 신분이 합범임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다는 신고에 의해 이뤄졌다. 서한에는 세입자들에게 체류 신분을 증명할 재직증명서·신분증
·사회보장카드·영주권(그린카드)·여권을 제출하지 않으면 강제 퇴거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뉴욕주 현행법은 임대 계약 갱신 시 세입자의 체류 신분 증명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쿠오모 주지사는 “미국은 이민자들의 나라이다. 무고한 이민자를 향한 차별 행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러한 이민자를 겨냥하는 부당한 차별대우는 엄연히 불법이며 우리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다하 인턴기자 kang.daha@koreadail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