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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H-1B 비자 신청 요령 바뀌나

신중식/변호사

트럼프 영향을 받아 비자 신청 방법이 바뀌나요? 추첨제가 폐지되고 임금이 높은 케이스 먼저 뽑는 것으로 바뀐다는데 정말인가요? 여러 개를 중복 신청하면 안 되나요?


4월 1일 부터 접수 받는 H-1B 비자 신청이 또 다시 시작됐다. 2017년 제일 큰 변화는 임금 수준이 낮으면 거절하는 경향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심사가 가능하면 거절하는 사유를 찾는게 대세가 됐다. 트럼프는 선거 유세 때부터 H 비자가 외국인이 미국 사람의 직장을 빼앗아 가는 대표적인 예라고 비난했다. 그러더니 임금 수준이 낮으면 무조건 보충을 요구하고, 보충 서류를 제출해도 거의 거절하는게 대부분이었다. 그러면서 이 때까지 실시했던 추첨 방식을 바꿔 임금을 많이 주는 순서대로 추첨하게 방법을 변경 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해 추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복 신청하는 사례가 있는데, 한 회사에서 중복 신청 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아주 어렵게 추첨됐고 승인까지 받았는데, 중복 신청한 것이 나중에 발견돼 승인이 취소 되는 경우도 봤다. 반면 신청자 한 사람이 여러 회사에서 하나씩 신청해 여러 개를 중복 신청 하는 것은 괜찮다.

H-1B 비자는 대학 졸업자가 자신의 전공 학문적 지식 이론을 이용해 직무를 수행 해야 하는 경우 승인 해준다고 되어 있다. 물론 2년제 대학을 나오고 경력이 있거나 대학을 나오지 않았어도 경력이 12년 이상 되면 가능하기도 하다. 수 년간 H-1B 비자를 담당 해 오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처음 신청할 때 잘 짜여져 있어야지 추후 보충할 때 뜯어 고치려고 하면 실패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보충 요구의 80%가 낮은 임금 때문이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올해는 여러 구상을 하며 "이번에는 우리가 선정해 낮은 임금으로 신청하지 않고 노동청에 임금책정을 요구하는 형식을 취하면 어떨까"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기도 하다. 이 쟁점은 앞으로 연장 신청을 할 때도 계속 문제가 될 예정이다. 그래서 심사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어야 한다. 또 요즘은 이민 심사관이 신청서를 제대로 읽지도 않고 마구잡이로 보충요구를 한다. 급행을 신청한 경우도 빨리 심사할 시간이 모자라니까 이미 제출한 서류에 있는 것은 읽지도 않고 다시 제출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H-1B 승인에 제일 중요한 요소로 특수 전문직(specialty occupation) 이어야 하는데, 대학 졸업자가 자기 전공의 학문적 지식을 이용해야 하는 고급의 복잡한 직무 내용이어야 한다. 여기에 이민국은 하나 더 요구해 고용주업체와 같은 규모, 같은 종류 업체에서 그런 직종을 채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게 문제다. 사업체 규모가 작은 경우는 이를 증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임금 수준이 낮다고 하는 것 외에 가장 많은 거절 사유는 전공 과목과 직무 내용을 철저하게 연결해 설명한 것이 부족할 때다. 특히 노동청이나 이민국 책자에서 직무 내용을 그대로 베끼면 거절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생각으로는 분명 특수전문 직무 내용이라고 여기는데 이민국 심사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제일 큰 고민은 위에 설명한 기준이 상당히 주관적인데 이민국 심사관이 아니라고 고집 부리면 마땅한 대처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만일 비슷한 직종으로 한국 등에서 경력이 있으면 해당 분야 학사 학위 외에 경력 증명서를 더 추가 하는 것이 유리해진다. lawyer-shin.com, 212-594-2244.
신중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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